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연금 상품 18가지! 나에게 맞는 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은 공적연금 이외에도 다양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3층 구조의 피라미드형태로 연금보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연금의 종류는 총 18종으로 개인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보다 쉽게 연금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연금상품 종류와 핵심포인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상품 종류
연금은 공적연금을 필두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한 피라미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함께 준비하는 공적연금이 가장 두텁게 준비되는 구조이며, 회사와 함께 준비하는 퇴직연금이 그 뒤를 잇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사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을 통해 피라미드를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이외에도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운영하는 주택연금과 농지 연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구분 | 연금 분류 및 종류 | |
공적연금 | 국민연금 등 |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 |
퇴직연금 | 퇴직연금 | DC형, DB형, IRP |
퇴직연금기금 | 푸른씨앗(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 |
개인연금 | 연금저축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
일반연금보험 | 개인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 |
기타 | 주택연금, 농지연금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하인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납입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분담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개인이 100% 부담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로 동결되었습니다. 23년 7월 ~ 24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 531,000원과 33,3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수령액은 노령연금, 부양가족 등 3.6% 인상되었으며, 부양가족 연금은 배우자 연간 29만 3,580원, 자녀ㆍ부모 19만 5,660원입니다.
구분 (적용월) |
2022년 (22.7 ~ 23.6월) |
2023년 (23.7 ~ 24.6월) |
인상액 | |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 553만원 | 590만원 | 37만원 |
하한액 | 35만원 | 37만원 | 2만원 | |
국민연금 보험료 | 최고 | 497,700원 | 531,000원 | 33,300원 |
최저 | 31,500원 | 33,300원 | 1,800원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2023년 대비 3.6%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최대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최대 53만 5,680원입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증가액 |
단독가구 | 323,180 | 334,810 | 11,630 |
부부가구 | 517,080 | 535,680 | 18,600 |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자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 연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 지급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입니다.
2024년 지급금은 기초급여 최대 334,810원, 부가급여 최고 9만 원을 합산하여 최고 424,810원입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연금 전체 금액을 부가급여로 424,810원을 받습니다.
구분 | 18세 ~ 64세 | 만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334,810 | 90,000 | 424,810 | 기초연금 | 424,810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시설) | 334,810 | - | 334,810 | - | |
주거급여 수급자 ㆍ 차상위 | 334,810 | 80,000 | 414,810 | 80,000 | |
차상위 초과 | 334,810 | 30,000 | 364,810 | 50,000 |
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및 그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 제도로서 보험요율은 소득대비 18%입니다. 납입부담은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부담률은 9%입니다. 일반 직장인 요율인 4.5%보다 2배 높은 수준입니다. 2024년 공무원 연금 수령금액의 인상률은 3.6%로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동일 인상률을 적용받아 2024년 1월부터 수령하는 연금액은 전년대비 3.6%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구분 | 요율 또는 납입분 | 특징 |
국민연금 | 9% | 기업/근로자 각각 4.5% 부담 |
공무원연금 | 18% | 정부/공무원 각각 9.0% 부담 |
퇴직연금 | 연간 연봉의 1/12 | 기업이 전액 부담 |
IRP | 연간 최대 700만원 세제혜택 | 개인 부담 |
연금저축 | 연간 최대 600만원 세제혜택 | 개인 부담 |
연금보험 | 납입보험료 제한 없음 | 개인 부담 |
군인연금
군인연금은 군인이 상당한 연한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생활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군인연금 요율은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18%, 국민연금 9%와 달리 14%의 보험요율을 가지며, 정부와 군인이 각각 7%를 부담합니다. 똑같이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직장인이 9만 원을 납부하는 반면 공무원은 19만 원, 군인은 14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군인연금 수급자격은 기여금을 납부한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에 대하여 적용하나, 복무 중 사망하거나 사고로 장애를 당한 경우에 기여금은 납부하지 않은 병도 사망보험금 또는 장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군인연금 수령은 20년 복무기간만 채우면 나이에 관계없이 퇴역하는 순간부터 평생 지급되는 게 큰 차이점이며, 이는 직업군인에 대해 계급정년과 근속 정년도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하는 연령이 타 직업군에 비해 낮은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4년 군인연금 수령금액은 공적연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3.6% 인상되었습니다.
사학연금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상 질병ㆍ부상 ㆍ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사학연금의 수령 개시연령은 2016년 ~ 2021년에 퇴직한 경우 60세로 적용되며, 2022년 ~ 2034년까지는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2033년부터는 65세에 퇴직연금을 받아 공무원 연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4년 사학연금 수령금액은 공적연금 인상률과 동일한 3.6% 인상되었습니다.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은 별정우체국 직원들을 위해 운영되는 공적연금제도 중 하나입니다. 별정우체국 직원은 공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이 아니기에 공무원연금이 아닌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으로 대체됩니다.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이외에도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이 있으며,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급여(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를 실시함으로써 별정우체국 직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장 및 부조급여 등을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4년 연금수령 금액은 공적연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3.6% 인상되었습니다.
급여 | 내용 |
퇴직급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65세 또는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연금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지급 |
조기 퇴즉연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연령 전에 연금지급을 받기를 원할 경우 사망시까지 감액된 연금액을 매월 지급 |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직원이 1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지급 |
유족연금 |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지급 |
연계퇴직연금 | 연계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5세(~1952년생까지는 60세)에 도달한 때, 65세 이상이고 연계기간이 10년이 된 경우 |
연계유족연금 |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사망한 경우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퇴직금 제도는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퇴사 시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간의 일수)을 퇴직금으로 설정하고 사내 보유 현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사용자가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기 때문에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 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하는 금액은 퇴직금제도의 산정방법과 동일함을 의미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확정기여행 퇴직연금(DC) |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퇴직할 떄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저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음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즉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제도 |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ㆍ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는 2024년 현재 연간 90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가 5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이며, 이때 최대 공제액은 148만 5천 원입니다. 총급여가 5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공제율은 13.2%이며, 최대 공제액은 118만 8천 원입니다.
구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총급여 5,500만원 이상 | |
개인연금 + IRP | 공제한도 | 9,000,000 | 9,000,000 |
세액공제율 | 15% | 12% | |
지방세 포함 | 16.5% | 13.2% | |
최대 공제세액 | 1,485,000 | 1,188,000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소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활성화되지 않음에 따라 기업주 지원, 가입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어 퇴직금 사외적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복지 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푸른 씨앗,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는 사업주가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기금제도 이용 시, 사업주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월평균 보수 242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부담금 10%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퇴직연금기금 제도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제도개념 |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 조성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 기업이 근로자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시 일시금으로 수령 | 퇴직금 사외적립으로 기업 도산시에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 |
제도운영주체 | 근로복지공단 | 기업, 사용자 중심의 의사결정 | 기업(DB) 근로자(DC,IRP) |
운용위험 부담 | 근로자 | 해당없음 | DB : 사용자 DC, IRP : 근로자 |
퇴직급여 수준 | 부담금 +,- 수익률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B : 퇴직금제도와 동일 DC, IRP : 부담금 +,- 수익률 |
근로자 세제혜택 | 연금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퇴직금 수령시 과세 |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위험성 |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발생 | 퇴직시 지급불능으로 인한 퇴직금 체불발생 |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발생 |
기타 | 사업주 부담금 재정지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와 함께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계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연금저축은 연금보험 가입한도, 연금개시연령 등에서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크게 보면 연금상품에서 동일한 상품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2024년 기준으로 600만 원이며,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의 공제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의 경우, 4,500만 원 이하 초과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16.5%와 13.2%가 적용됩니다.
구분 | 연금저축 | 연금보험 |
상품구성 | 연금저축보험 | 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
판매처 | 생보사, 손보사 | 생보사 |
가입한도 | 연간 1,800만원 | 한도없음 |
연금개시연령 | 55세 | 45세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보험과 동일한 성격이나 상품구조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차이는 적립금 운영방식, 사업비 부과방식, 연금 수령방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는 투자수익률을 전제로 하며,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을 전제로 한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과방식은 연금저축펀드가 100% 적립금으로 투입되며 적립금 전체에 운용보수를 연 1% 이하로 부과하는 반면에 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월 정액보험료에 사업비를 4~10%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방식으로는 연금저축펀드가 확정지급형 연금을 진행하는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종신연금과 확정지급형 연금 모두 가능하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 | 연금저축 펀드 | 연금저축 보험 |
적립금 운영방식 | 투자실적에 따라 적립 (MMF형,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 (시중금리, 자산운용수익율 연동) |
사업비 부과방식 | 전체 적립금에 운용보수 1% 이내 책정 (적립금이 많아질수록 사업비 증가) |
월정액 보험료에 사업비 4~10% 부과 (적립금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비 동일) |
연금 수령방식 | 확정지급형 연금 (생존 Risk를 반영한 종신연금 불가) |
종신연금, 확정지급형 연금 모두 가능 (종신연금으로 장수 Risk 대응 가능)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신탁은 연금저축펀드와 유사한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연금저축 계좌 중에서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펀드처럼 투자실적에 따라 상품의 금리가 결정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계좌로 수익이 안정적인 편이며, 예금자 보호가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은행 투자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며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약할 경우 받았던 세제혜택을 16.2%의 기타 소득세로 반납하여야 한다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납입방식 | 자유납 | 자유납 | 정기납 |
적용금리 | 실적배당 | 실적배당 | 확정이율 |
연금수령기간 | 확정기간 | 확정기간 | 종신, 확정기간(생명) 확정기간(손해) |
원금보장 | 보장 | 미보장 | 보장 |
예금자보호 | 적용 | 미적용 | 적용 |
개인연금보험
개인연금은 생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적 연금보험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개인연금은 일반연금, 변액연금, 적격 및 비적격연금, 달러연금, 즉시연금, GLWB연금, 방카 연금 등이 있으며,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에 해당되며 보험차익의 이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충족조건은 적립식 보험료 월 150만 원 이하, 일시납 보험료 1억 원 한도 내에서 10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후생활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해 종신지급형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2024년 4월까지 개정되는 10차 경험생명ㅎ표 적용 시 기대수명 연장으로 동일한 연금 재원시 연금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가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시라면 2024년 4월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내용 |
일반연금 | 확정금리 똔느 공시이율 금리로 적립되는 연금 |
변액연금 | 투자 수익율로 보험료가 적립되는 연금 |
적격연금 | 보험료 소득세 혜택이 적용되는 연금으로 개인연금저축이라는 명칭 사용 |
비적격연금 | 납입보험료의 소득세 혜택이 비적용되는 연금 |
달러연금 | 원화가 아닌 달러를 보험료로 내는 연금 |
즉시연금 | 일시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즉시 연금을 수령하는 보험 |
GLWB연금 | 연금액을 보증하는 보증기능이 부가된 보험으로 주로 변액연금이 해당 |
방카연금 | 은행에서 생보사 연금을 판매하는 은행전용 연금 |
즉시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은 10~20년 동안 돈을 불입해 연금을 받는 일반 연금상품과는 달리 한 번에 목돈을 예치한 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정해진 최소 금액 이상의 목돈을 넣어두고 다음 달부터 1개월에서 3개월, 6개월, 1년 단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흔히 연금이라고 하면 은퇴 후 매달 받는 적립식 형태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적립식 연금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금입니다.
즉시연금보험은 종신형 연금조건을 충족하면 목돈가입 즉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신형 연금은 보험가입자가 살아있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되, 조기사망에 대비해 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납입기간,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아래 5개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ㆍ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 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ㆍ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 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ㆍ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ㆍ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ㆍ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9억 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연금이 가능하도록 2023년 6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10억 8,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을 12억 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시가격 12억이 적용될 경우 60세 가입자는 종신연금 정액형으로 선택 시 최대 245만 7천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분 | 55세 | 60세 | 70세 | 80세 |
공시가격 12억원 | 1,355,000원 | 2,457,000원 | 2,763,000원 | 3,310,000원 |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한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하여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약 2만 명 이상의 농업인들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상이하며 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가격에 따른 월 지급금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가격 | 종신형 | 기간형 | |||||||
전후 후박형 | 수시 인출형 | ||||||||
정액형 | 정액형 | 경영이양형 | 5년 | 10년 | 15년 | 5년 | 10년 | 15년 | |
5천만원 | 24만원 | 28/19만원 | 17만원 (14백만) |
81만원 | 43 만원 | 31 만원 | 89 만원 | 48 만원 | 34 만원 |
1억원 | 47만원 | 55/39만원 | 33만원 (28백만) |
163 만원 | 86 만원 | 62 만원 | 178 만원 | 95 만원 | 68 만원 |
2억원 | 94만원 | 110/77만원 | 67만원 (56백만) |
300 만원 | 172 만원 | 125 만원 | 300 만원 | 191 만원 | 136 만원 |
3억원 | 141만원 | 165/116만원 | 100만원 (84백만) |
300 만원 | 259 만원 | 187 만원 | 300 만원 | 286 만원 | 204 만원 |
※ 연금수령액은 만 74세, 공시지가 기준(단, 기간정액형 5년의 경우 78세 기준)
※ 수시인출형() 괄호는 수시인출 가능금액
마치며
지금까지 노후준비를 위해 알아야 하는 연금의 종류와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노후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였다면 현 상황을 냉철히 판단하고 위 연금 중 본인이 시행할 수 있는 연금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연금마다 장단점이 존재할 수 있기에 꼼꼼하게 확인 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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