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 연금계좌로 세금 절약하고 노후도 준비하세요!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올해 벌어드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였는지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금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연금계좌의 종류와 연금계좌의 절세효과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는?
연금계좌에는 개인연금으로 불리는 연금저축과 IRP로 불리고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연말 정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는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나 자영업자, 퇴직금을 받은 사람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연금저축 | 소득이 있는 직장인(자영업 포함) |
가입자격 | 국내 거주자 누구나 가능 | ㆍ예금, 환매조건부 채권(RP) ㆍ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 ㆍ원리금 보장형 상품 ㆍ펀드, ETF 등 실적 배당형 상품 |
투자가능상품 | 보험, 펀드, ETF | |
수수료 | 펀드, ETF 보수 | 펀드 보수, 운용ㆍ자산관리 수수료 |
중도해지 및 일부인철 | 자유롭게 가능 |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 |
두 상품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200만 원 납부하여야 하는데 세액공제율이 10%라면 20만 원을 제외한 18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이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13.2%를 적용받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 | ||
총급여액(종합소득 금액) | 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4,500만원 초과) |
세액공제 납입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900만원 | |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16.5% | 13.2% |
환급세액(900만원 납입 시)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승
2023년부터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저축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IRP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렇듯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세금을 더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최대 금액인 600만 원을 납입한 경우라면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79만 2천 원에서 99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RP의 경우 최대 금액인 900만 원이 채워졌다면 최대 118만 원에서 148만 5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하면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투자방법 선택
연금계좌에 납입한 돈은 예금, 보험, 펀드, ETF, ETN, 리츠, 실적배당보험, 인프라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분 | 연금저축 | 소득이 있는 직장인(자영업 포함) |
가입자격 | 국내 거주자 누구나 가능 | ㆍ예금, 환매조건부 채권(RP) ㆍ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 ㆍ원리금 보장형 상품 ㆍ펀드, ETF 등 실적 배당형 상품 |
투자가능상품 | 보험, 펀드, ETF | |
수수료 | 펀드, ETF 보수 | 펀드 보수, 운용ㆍ자산관리 수수료 |
중도해지 및 일부인철 | 자유롭게 가능 |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 |
투자방법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을 높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다면 주식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반대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라면 원리금 보장이 가능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는 적립금의 70%까지만 주식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나,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연금계좌에 투자할 때는 중고 인출이 어렵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IRP는 주택구입이나 요양 등 일부 사유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연금저축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기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납입액을 결정할때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 가입은 연말에?
연말이 되면 증권사들이 연금계좌의 신규가입이나 이전을 유도하는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곤 합니다. 상품권이나 모바일 교환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면서 개인연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삼성증권이 300만 원 이상 연금계좌에 순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70만 원의 혜택을 주기도 하였으며, KB증권은 퇴직연금계좌에 최소 100만 원을 순입금한 고객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연말이 되면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개인연금 가입을 검토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연말을 이용하여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두 상품 중 하나는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절세는 물론 노후준비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니,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내용들을 검토해 보시고 올해는 개인연금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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