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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신화된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연금액,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요율 변경 살펴보기

연금박사. 2024. 2. 13.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은 공무원 연금과 동일하게 3.6% 인상되었습니다. 별정우체국 연금은 공적연금으로써 타 연금대비 규모는 작지만 동일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별정우체국연금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정우체국연금이란?

별정우체국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일반우체국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들 사업장에 종사하는 직원은 공무원 연금제도와 유사한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제도가 적용되어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제도는 국가권력과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장기 소득보장을 주로 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일상생활의 위험가운데 노령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인 급여가 지급됩니다.

 

별정우체국 수령연금 인상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매년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월액이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2024 년년도 연금월액은 2023년 대비 3.6% 인상되었으며, 2024년 1월부터 즉시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연금액 인상안내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부담금

별정우체국연금은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직원과 직원을 고용한 피지정인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이중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개인부담금이라고 하며, 피지정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피지정인부담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 × 부담률"로 산정되며, 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합니다. 이중 직원의 부담률은 기존소득월액의 9%이며, 그 외에 9%는 피지정인이 부담하여 총 보험요율은 18%입니다.

 

사학연금 요율 및 개인부담율
구분 보험요율 개인부담분
국민연금 9% 4.5%
별정우체국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18% 9.0%
군인연금 14% 7.0%

 

 

기준소득월액은 직원보수관계법령 등 연간 과세소득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적용됩니다. 세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과세소득 - 8개 수당)+(직종, 직급별 8개 수당 평균액)]+12개월÷12개월 ×(1+공무원보수인상률)

 

여기서 말하는 "8개 수당"은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급, 시간 외 근무 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의미합니다.

 

 

연금수령 시기의 변화

별정직우체국직원연금 수령시기는 임용시기의 구분 없이 만 65세 지급으로 단계적 연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급 개시연령은 1996년 이후 임용 공무원의 경우 퇴직 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만 60세, 또는 "정년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령할 수 있으며, 2022년부터 2034년까지는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2033년부터는 만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퇴직자 기준으로 연금의 수령나이는 62세입니다.

 

별정우체국연금의 지급개시 연령
퇴직연도 지급개시연령
2016~2021 60세
2022~2023 61세
2024~2026 62세
2027~2029 63세
2030~2032 64세
2033년 이후 65세

 

 

 

별정우체국연금의 급여구성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집니다. 단기급여는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2종이 존재하며, 장기급여는 퇴직급여 5종, 유족급여 5종 및 퇴직수당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단기급여의 급여 시효는 3년이며, 장기급여의 급여 시효는 5년입니다.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구성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 비고
장기급여 퇴직급여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10년 이상 재직
퇴직연금 일시금 10년 이상 재직
퇴직일시금 10년 미만 재직
유족급여 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
유족연금 일시금 10년 이상 재직
유족일시금 10년 미만 재직
유족연금 부가금 유족연금 선택자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비업무상장해연금   비업무상 장애로 퇴직 시
퇴직수당 퇴직수당 1년 이상 재직
단기급여 부조급여 사망조위금 -
재해부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연금소득세(종합과세&종합소득세율)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분류과세, 비과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다른 공적연금과 동일하게 타 소득과 합산하여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은 1,500만 원 초과 시에 종합과세, 그 이하인 경우에는 분류과세되며, 사적 개인연금은 대부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종류 연금세제
공적연금 무조건 종합과세, 구간별 6~45% 세율 적용
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은 비과세
퇴직연금 퇴직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10년차 이전은 퇴직연금소득세의 70%, 10년차 이후 80% 적용
연금저축 연금저축(연금계좌)는 연금소득세 적용, 분리과세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그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연금보험 개인연금은 대부분 비과세

 

 

별정우체국연금의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2024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구간은 6~45%이며,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소득세 구간별 세율 및 누진공제금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별정우체국연금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별정우체국연금의 세액징수 및 연말정산은 연금수급자가 연금관리단에 신고한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기초로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세를 매월 연금지급 시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다음연도 1월분 연금지급 시에는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기초로 소득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결정한 연금소득세에서 당해연도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후 연금소득세(주민세 포함)를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공적연금 연금소득세 계산 구조
연금소득 수입금액 연금으로 지급받은 총 연금액
총연금액 연금소득수입금액 - 장애연금 등 비과세 연금
  (-) 연금 소득공제 최대 900만원까지 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 총 연금액 - 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 인당 150만원 인적공제 (기본공제)
과세표준 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연금소득 공제대상자 변경신고는 연금수급자가 신고한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의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이 변경(추가 또는 제외)될 경우 바로 연금관리단에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연금소득공제는 과세대상연금액에 해당하는 공제액으로 연금액 구간에 따른 공제금액이 상이합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 공제금액
총연금액 공제금액
350만원 이하 전액
350만원 ~ 7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연금액 - 350) * 40%
700만원 ~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총연금액 - 700) *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총연금액 - 1,400) * 10%

 

 

별정우체국연금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학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공단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세금을 제외하고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별정우체국연금의 건강보험료 반영(소득 50% 반영)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에 따라 부과되며,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반영되어 소득대비 7.09%의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소득반영률은 50%로 절반만 반영됩니다. 

 

연금종류별 건강보험료 반영여부
연금 종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공적연금 연금소득의 50% 반영
퇴직연금 미반영
연금저축, 연금보험 미반영

 

 

별정우체국연금의 피부양자 반영(소득 100% 반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에서 소득요건은 종합소득이 반영되므로 별정우체국연금 소득은 100%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반영률은 50% 적용되지만 피부양자 요건에서 반영률은 100% 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연금종류별 피부양자 소득요건 반영여부
연금종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소득요건
공적연금 연금소득의 100% 반영
퇴직연금 미반영
연금저축, 연금보험 미반영

 

 

참고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종합소득 2,000만 원 이상자는 탈락되며, 재산세 과표가 5.4억 초과 시, 1천만 원만 초과되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2024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관계요건 ㆍ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소득요건 ㆍ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을 것
ㆍ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ㆍ사업자가 아니라면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것
재산요건 ㆍ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ㆍ재산과표가 5.4억원 초과 ~ 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ㆍ형제자매는 재산과표 합계가 1.8억원 이하
    (단,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에 변경되거나 알아야 할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보았습니다. 매년 요율이 변경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 연금액 인상,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영향 등이 변경됩니다. 매년 1분기에 변경된 내용들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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