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든든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 주택연금 가이드
노후준비가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주택연금을 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100세 시대에 노후를 책임져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간단 요약
ㆍ가입연령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신청 가능
ㆍ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다주택일 경우에도 합산가격이 12억 이하면 가능)
ㆍ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ㆍ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자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ㆍ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가능(성년후견제도 활용 가능)
연금지급 금액
주택연금의 연금지급금액은 주택가격 와 가입자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가 적용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2) 가입자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태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며,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다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 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연금수령 중에도 담보 제공방식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구분 | 저당권 방식 | 신탁방식 |
담보제공(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승계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필요 |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불가능 | 가능 |
수령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수령하는 확정기간 혼합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개별 인출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종류별 수령방식>
구분 | 내용 |
일반 주택연금 |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쓰고 나머지는 매월 연금 수령 |
우대 지급방식 |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추가 수령 |
<종신방식>
구분 | 내용 |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
초기증액형 | 가입초기 일정기간(3,5,7,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수령 |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
<확정기간 방식>
확정기간 방식은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주택연금 이용 비용
주택연금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으로는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습니다. 또한 가입 시 직접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으로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이 있습니다.
1) 초기보험료
주택연금 가입 시 초기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연금을 대출잔액에 포함됩니다. 금액은 주택금액의 1~1.5% 수준이며, 모의계산 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확인됩니다.
2) 매월 발생 비용
실제로 본인이 수령한 월 연금액뿐만 아니라 연보증료와 이자가 매달 대출잔고로 쌓이게 됩니다.
① 연보증료
연 0.75%로 매달 발생하며 일할계산 됩니다.
② 이자
주택연금은 대출입니다. 따라서 매달 받는 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금리는 [CD금리 (3개월 변동) + 1.1%] 혹은 [COFIX 6개월 변동 금리 + 0.85%]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대출 가산금리가 0.1% 인하됩니다.
예상 수령액 조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단한 정보를 입력 후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시세도 함께 조회가 가능하기에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치며
요즘같이 부동산 하락기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주택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도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은 중도에 해지가 가능하며, 만기 시 시세가 하락하여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가입비용이 존재하고, 해지 시에는 수령액에 이자까지 돌려주어야 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각 장단점을 확인하신 후 주택연금 실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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