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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돈 되는 2024년 연금, 핵심변화 정리! 2024년 연금, 나이별 수령 시기와 혜택 비교!

연금박사. 2024. 2. 16.

2024년이 되면서 공적연금의 수급대상 및 급여 수령개시 시작 연령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기초연금 등 각 연금별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주요 급여의 수령대상 및 2024년 기준 최초개시 나이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최초 개시 연령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은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에서 2024년에는 701만 명으로 약 36만 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가액(증가율)
단독가구 180만원 202만원 213만원 11만원(5.4%)
부부가구 288만원 323.2만원 340.8만원 17.6만원(5.4%)

 

 

2024년에는 만 65세가 되어 신규로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되는 분들은 1959년생이 추가됩니다. 2024년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연금 수급액이 높다는 점과 국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지급은 이중 혜택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연금 최초 개시 연령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만 62~65세 사이의 분들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1960년생까지는 62세이며, 그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65세까지 연장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년도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이상
노령연금 수령나이 62세 63세 64세 65세

 

 

국민연금의 조기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 할지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조기노령 연금의 수령금액은 수령 시기가 빠를수록 많이 감액되며,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1개월당 0.5%씩 감액되며, 연간 최대 6%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방법별 연금액 차이(예시)
구분 수령나이 연금수령액 연금액 산정기준
정상수령 63세 160만원 160만원 수령으로 가정
조기수령 58세 112만원 조기수령 1개월당 0.5% 감액
5년간 최대 30% 감액
연기수령 68세 216만원 연기수령 1개월당 0.6% 증액
5년간 최대 36% 증액

 

 

2024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신규수급자는 만 63세가 되는 1961년생 분들이시며, 조기수령 국민연금은 1966년생 분들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신규수급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국민연금, 기초연금 신규수급자 대상
구분 기준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 63세  없음 1961년생 1962년생 1963년생
조기 수령자 최대 5년 1965년생 1966년생 1967년생 1968년생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 65세 1958년생 1959년생 1960년생 1961년생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시기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연금입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수령시기는 가입자나 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을 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등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2024년 유족연금 수령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2024년 사망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노령연금 수급권자

 ㆍ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ㆍ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ㆍ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ㆍ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2024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 대상자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동일적용됩니다. 연금지급 시기는 1996년 이후 임용 공무원의 경우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 또는 정년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이며, 2022년부터 2034년까지는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퇴직연도 지급개시연령
2016~2021 60세
2022~2023 61세
2024~2026 62세
2027~2029 63세
2030~2032 64세
2033년 이후 65세

 

 

2024년 퇴직자 중 최초연금 개시나이는 1962년생인 62세입니다. 또한 2022~2023년 퇴직자 중에서 2024년 최초 연금 수령자는 1961년생으로 61세입니다.

 

 

군인연금 연금 수령 나이

퇴역연금은 군인이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급조건이 발생하며,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군인연금은 복무기간만 채우면 나이에 상관없이 퇴역하는 순간부터 평생 지급되며, 퇴직하는 연령이 타 직업군에 비해 낮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군인연금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연금 개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모두 2024년을 기준으로 만 62세 이후 연금 수령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50대에 은퇴를 했다고 할지라도 62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군인연금은 전역을 하면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① 연금인 급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③ 연금인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수령 나이

장애인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지만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무선을 통해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을 기준으로 65세가 되는 1959년생은 장애인 연금수령 시, 기초연금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연금지급금은 기초급여 최대 334,810원, 부가급여 최고 9만 원을 합산하여 최고 42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연금 전체금액을 부가급여로 424,810원을 받게 됩니다.

구분 18세 ~ 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재가) 334,810원 90,000원 424,810원 기초연금 424,810원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시설) 334,810원 - 334,81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334,810원 80,000원 414,810원 80,000원
차상위 초과 334,810원 30,000원 364,810원 50,000원

 

 

마치며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각종 급여의 수급대상 및 최초 개시연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매년 새롭게 갱신되기 때문에 매년 초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계획에 맞춰 연금 개시연령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공적연금과 관련된 추가사항들이 궁금하시다면 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글들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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