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압류방지 통장이란? 압류방지 통장 개설방법은?
노후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기초연금을 압류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기초연금도 압류 대상이기 때문에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압류방지 통장과 행복 지킴이 통장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압류방지 통장
기초연금 압류방지 통장이란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에는 입금이 불가능한 통장을 말합니다. 입금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인출 등은 일반 통장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내용으로 기초연금 외에도 아래 복지급여들은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여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ㆍ기초생활급여
ㆍ기초연금
ㆍ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ㆍ한부모가족 복지급여
ㆍ긴급지원금
ㆍ자활급여
ㆍ퇴직공제금
ㆍ아동수당 및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ㆍ요양비 등의 보험급여
ㆍ노란우산공제 공제금
ㆍ재난적 의료비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압류방지를 위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 통장이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별도로 압류방지를 위한 통장을 각각 개설하여야 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개설방법
압류방지 통장은 기존 발급된 통장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따라 다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개설방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압류방지 통장의 신규발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국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 방문하여 행복지킴이 통장을 신청하여야 하니다.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는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오니, 아래 링크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압류방지 통장의 추가 발급은 제한되기 때문에 기존 통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통장을 통해 압류방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계좌를 압류통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센터에 신분증 및 통장을 지참한 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변경
압류방지 전용통장 사본,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민센터에 복지급여 계좌 변경신청을 진행하면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계좌를 변경하여 등록을 진행해 줍니다. 계좌변경은 원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압류방지 통장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계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매월 1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해당 월에 변경된 계좌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압류방지 통장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및 압류방지 통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것이니만큼 압류방지 통장을 신청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지급여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통장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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