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공제 반영한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편안한 노후를 위한 지식!
많은 분들이 노후를 위해 연금을 준비해 왔고, 연금이라는 달콤한 과실로 즐거운 노후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본 포스팅은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과 연금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등 꼭 알아야하는 내용들만 상세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참가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연금액은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 지급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ㆍ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과세대상 연금지급액)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 최대 900만원 공제
연금소득공제는 총 연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에 따른 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산방법을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연금액에 따른 공제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연금액 | 공제액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전액 |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초과금액의 40%) |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초과금액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초과금액의 10%) |
위 산식을 참고하여 계산해 볼때, 연금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연금소득공제는 490만 원 + (1000만 원 - 700만 원) * 20%가 적용되어 550만 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의 상세 내용은 아래 항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거나,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연금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일 경우
③ 주택담보노후연금 지급받은 연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④ 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200만원
연금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방법
연금소득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방법을 통해 세액계산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목 | 내용 |
연금소득금액 계산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 |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 종합소득과세표준 = 연금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 - 종합소득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200만원 한도) |
세액 계산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적용 후 최종 확정 |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소득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연금계좌에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②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실적 증가분을 의료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③ 위 두 가지를 제외한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선택적 분리과세 가능)
④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가능)
마치며
연금소득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연금소득공제 및 이자비용 공제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최대한 요약하여 정리해 보았으나,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퇴직ㆍ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를 검색 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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