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가 퇴직금, 퇴직연금을 줄어들게 한다고?
기업에서 정년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늘려준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임금피크제 이후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변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Tip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금피크제와 퇴직금이 연관이 있다고?
임금피크제를 진행하기 전에 퇴직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할 텐데요. 임금피크제와 퇴직급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임금피크 이후에 임금을 계단식으로 삭감하기도 하며, 한 번에 임금을 삭감 후 퇴직까지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근속연수와 임금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임금을 감소시킴으로써 정년을 연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속연수는 늘어나지만 임금의 감소로 인하여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임금피크제에 따른 급여의 변화를 통해 퇴직금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임금피크제가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현재 근속 연수와 급여 등을 참고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인해 줄어드는 급여는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기업들을 살펴보면 임금피크제 도입 전과 후의 근로자의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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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
퇴직연금은 퇴직 시 지급되는 현금보상(퇴직금)과 함께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공됩니다.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것이라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누적한 자산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누적한 자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ㆍ확정급여형(DB형) : 기업에서 운용
ㆍ확정기여형(DC형) : 근로자가 직접 운용
이로 인해 확정급여형은 기업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은 직접적인 책임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능력 부족으로 파산하는 기업의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확정기여형의 경우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퇴직금을 누적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러 곳에 저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퇴직연금(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금(현금보상)과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 근로기간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토대로 퇴직급여를 정산받게 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에 연봉을 얼마큼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오직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가지고 산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금피크제로인해 급여가 감소하였다면 퇴직금도 함께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래 예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ㆍ올해 55세, 30일 평균임금은 600만 원
ㆍ임금피크제 적용 시, 5년 연장, 매년 10%의 임금 감소
위 내용을 토대로 계산해 보면 매년 10%의 임금감소를 적용할 경우, 퇴직시점의 급여는 절반으로 줄어든 3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출기준에 따라 6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면 임금피크시점에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급여로 1억 8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나, 임금피크 이후에 퇴직을 하게 되면 1억 5백만 원으로 약 7,500만 원의 퇴직연금의 감소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는 5년이 증가하였지만 평균임금이 50%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임금피크제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두고 고려한다면 훨씬 더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임금피크제 이후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임금피크제와 퇴직연금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금피크제와 퇴직연금의 선택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에게 더 적합한 상황과 연금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잘 계획된 퇴직 및 노후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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