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주택연금 조건! 최대 331만원 주택연금제도 확대 개선!
주택연금제도의 기준 확대 정책이 적용되어 주택연금제도의 기준과 월지급금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한 변경내용이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2024년 주택연금 조건과 최대 331만 원의 월지급금,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입조건 완화! 대출한도 강화!
이번 주택 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3가지의 변화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기존주택공시가격 상향, 대출한도 상한,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각 내용들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가입대상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12억 원 이하
ㆍ신규 가입자 총 대출한도 상한 5억원 → 6억 원
ㆍ2억 원 미만 1 주택자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1) 주택 공시가격 상향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많은 분들께서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은 2023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를 적용한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으로 가입대상 확대로 인한 신규가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기존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12억 원 이하로 상향
ㆍ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적용 시, 최대 주택가격 17억 원까지 인정 가능
2) 대출한도 상향
대출한도 상한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신규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월지급금도 최대 20% 증가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총대출한도가 5억 원이라 산정된 값이 5억 원을 넘어도 5억 원의 상한을 적용받은 가격을 수령했어야만 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출한도가 6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6억 원의 상한을 적용받은 가격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지급금의 증가와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시세 2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는 감정평가액이 1억 8,000만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사수수료 38만 9,000원을 지불하였어야 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을 통해 해당 신청자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대 수령가능한 월지급금은?
주택연금 가입자의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월지급금 현재가치와 초기 보증료를 합한 값으로 신청시점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총대출한도를 계산하여 월지급금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총대출한도가 5억 원 이상인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시세에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ㆍ주택시세 6억 원 : 90세 이상 6.4% 증가
ㆍ주택시세 8억 원 : 80세 이상 15.0% 증가
ㆍ주택시세 10억 원 : 70세 이상 8.8% 증가
ㆍ주택시세 12억 원 : 65세 이상 13.0% 증가
월지급방식으로는 월지급금으로만 평생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정액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먼저 주택시세가 6억 원일 경우 90세 이상의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498만 원에서 530만 원으로 6.4% 증가됩니다.
주택시세가 8억 원인 경우 80세에 331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15%가 증가하게 되며, 주택시세가 10억 원인 경우에는 70세에 276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약 8.8%가 증가됩니다. 이후에는 각각 90세와 80세에 최대 증가폭인 20%가 증가하여 80세에는 397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90세에는 598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사, 대출 가능할까?
주택연금제도가 확대 개선되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연금과 관련된 몇 가지 유의사항만 잘 확인하면 효과적인 연금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연금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기존 가입자는 해지 뒤 재가입
ㆍ주택연금 가입 후 이사 가능
ㆍ대출 중 가입가능
ㆍ주택연금 가입자 세금 납부
먼저 이번 정책을 통해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 가입자는 새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지 후 재가입하여야 월 지급금을 새로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1.5%인 초기 보증료는 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이사도 가능합니다. 새로 이사한 주택을 담보로 바꿔 월지급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나, 새로 취득한 집이 기존 집보다 저렴한 경우에는 월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이 있는 집으로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여유자금 부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기존 대출을 갚는다는 전제하에 가입이 가능하며, 먼저 목돈을 인출하여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월 지급금을 받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탁 방식으로 가입할 경우 담보 주택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은 모두 주택연금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밖에 주택연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콜센터 1688-8114로 전화하여 문의하거나 전국에 있는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궁금한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주택연금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연금제도가 운영 중이긴 하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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