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종류,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노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연금 중 하나가 바로 퇴직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노후를 보다 안정적인 노후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연금과 조화를 이룬다면 그 어떤 것보다 내 뒤를 지켜줄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의의와 퇴직금의 종류, 그리고 퇴직금 지급방법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일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에 재직연수를 곱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ㆍ퇴직금 제도
ㆍ퇴직연금 제도
ㆍ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퇴직연금과 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 공단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됩니다. 추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이 파산할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2022년 4월 14일부터 새로운 퇴직급여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 임금피크제가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시다면?
퇴직연금 중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해야 하는 DC의 경우가 가장 위험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IRP는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가 입금되는 계좌이며, 퇴직금 수령 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과 은퇴 시점까지 계속 적립하며 운용함으로써 연금 및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개인형 IRP |
퇴직급여 |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일수 | 연간 임금총액 X 1/12 + 운용수익(손실) | 퇴직급여 이전금액 + 운용수익(손실) |
|
적립금 운용자 | 사용자(회사) | 가입자(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 가입자 |
가입자 부담금 | 납입불가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세액공제는 납입액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한도의 16.5%(13.2%) | ||
급여수령 방법 | 퇴직 시 개인형 IRP계좌로 이전. 단,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일 때 일반계좌로 수령 가능(일반계좌 수령 시 연금수령 불가) |
연금수령 : 55세 이상 수령기간 5년 이상 일시금 수령: 언제든 계좌해지 가능 |
||
중도인출 | 불가 | 가능(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퇴직연금 기준이 되는 임금>
구분 | 의의 | 적용 |
임금 | 사용자가 근론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지급하는 금액 | |
평균임금 | 퇴직이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연간) 임금총액 | 1년동안 지급된 모든 임금의 합계액으로 퇴직급여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의 총합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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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종류
부담금의 종류에는 퇴직연금의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의 개인 자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가입자 추가 부담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부담금은 사용자부담금계정부담금과 가입자 부담금계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및 납입시기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매년 1회 이상 정기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시기는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정기 납입일은 1일, 10일, 25일 중 택 1)
부담금 납입현황은 우편, 전자문서 등으로 고지된 퇴직연금, 기금 운용현황 안내 및 공단 퇴직연금, 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폐지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폐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할 경우 적립된 퇴직금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됩니다. 폐지 후 다른 퇴직연금(DC), 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퇴직금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보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 퇴직금에 해당하는 근무 기간만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연금 및 기금제도가 폐지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 IRP계좌로 퇴직금 지급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를 제출하고 근로자에게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미납 부담금이 있다면 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 납입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계약이전 절차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사업장 변경에 관한 규약변경 신고 및 수리를 하며,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는 새로운 운용/자산 관리기관 계약 체결 및 계약이전 신청을 하고 새로운 기관에서 계약정보 이전 및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수급권의 보호와 중도정산
퇴직연금과 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단, 가입자가 법정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정 한도(적립금의 100%) 안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의 사유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 구입
ㆍ무주택자의 주거목적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ㆍ본인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ㆍ최근 5년 이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또는 개인회생
ㆍ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중도인출 시 근로자는 중도인출 사유확인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서류확인 및 중도인출 신청을 하고 퇴직연금 사업자는 서류심사 및 상품매도 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필요서류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신청서 및 첨부서류입니다. 중도인출 적용세율은 DC의 경우 회사 부담금과 운용수익 및 IRP 과세이연되며,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과세합니다. 가입자 추가부담금(세액공제분) +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세(16.5%)로 과세됩니다.
퇴직급여의 지급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를 모아 은퇴 시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IRP로 이전되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은 차이가 있으며, 연금수령 시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이 30% 적게 적용됩니다.
급여종류 | 제도유형 | 수급요건 |
연금 | 개인형 퇴직연금 | 만 55세 이상,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 |
일시금 | DB, DC,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IRP계좌 이전(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의 경우 일시수령 가능) |
근로자와 회사는 퇴직 발생 시 즉시 공단에 퇴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에 가입 중인 근로자가 퇴직 시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좌에 이전하며,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IRP 이전 시 퇴직급여 전액에 대해서 과세이연으로 퇴직소득세 상당액만큼 투자 원금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노후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근속연수 1년 이상 가입자는 반드시 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 정산을 위해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퇴직금의 종류와 퇴직금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이 먼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내가 놓친 부분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 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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