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이사를 가면 주택연금 중단될까?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중 주택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이사를 가는 경우 주택연금 지금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보통 주택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연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신탁방식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주택소유주의 사망과 이사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소유자 사망 시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주택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택연금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분만 사망하는 경우와 두 분 모두 사망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연금의 중단은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분만 사망한 경우
저당권 방식의 경우 배우자가 6개월 이내로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금전채무 인수를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채무인수를 완료할 때까지 주택연금은 일시적으로 지급 정지됩니다. 신탁방식은 자동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연금이 정지되지 않고 연계되어 그대로 지급됩니다.
두 분 모두 사망한 경우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며 주택가격과 대출잔액 중 적은 금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공유지분을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해야만 주택연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새로운 거주 주택으로 기존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월 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담보주택 변경 절차 가이드 확인 ▼▼▼
<이사 시 월지급금 비교>
담보가치 비교 | 대출상환 | 월지급금 등 변동 | |
담보가치가 동일한 경우 | 없음 | 변동없음 | |
담보가치가 증가한 경우 | 없음 | 월지급금 증가*초기보증료 추가 납부 |
|
담보가치가 감소한 경우 | 보증잔액>=담보가치 감소액 | 담보가치 감소액만큼 보증잔액 일부 상환 |
변동없음 |
보증잔액 < 담보가치 감소액 | 보증잔액 전액 상환 | 월지급금 감소 |
담보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월 지급금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만약 집값이 높은 곳으로 이사가는 경우에는 지급금이 증가하게 되며, 초기보증료를 차액만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우대방식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공사를 통해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공사 홈페이지와 상담이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 이전
원칙적으로 실거주를 해야하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연금이 중지되게 됩니다. 하지만 실거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주민등록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금이 없는 월세 형태로 임대도 가능합니다. 실거주 예외사유는 다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ㆍ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ㆍ다른 주택 장기체류 : 자녀 등의 봉양
ㆍ격리, 수용, 수감 : 관공서의 명령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ㆍ기타 :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공사가 인정한 경우
자녀가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사유가 있어 함께 사는 경우이거나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경우 등 실거주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주택연금 사망이나 이사하는 경우에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택 소유자 사망 시 저당권 방식인 경우에는 상속이 마무리될 때까지 연금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신탁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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