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차이가 있을까?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 제한이 완화되면서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공동명의 주택이어도 연금가입과 상속에서 큰 차이는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차이가 있을까?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이며,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기준 12억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을 합산하였을 때, 12억 원 이하의 조건을 맞추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공동명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와 자녀와 공동명의인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주택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배우자 중 한분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주택소유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배우자 중 한 분만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가입자 한명은 피보증인이 되어야 하며, 배우자는 연대보증을 서야 합니다.
자녀와 공동명의
배우자가 아닌 자녀, 형제, 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 공동명의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한분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입방식은 크게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신탁방식
신탁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속에 신경쓸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금이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방식입니다. 신탁방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편리하게 승계가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유자 이름이 변경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저당권 방식
신탁방식이 훨씬 편리하게 이용되지만 소유자 이름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받고 있다가 부모님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 공유지분을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하여야 주택연금을 그대로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만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이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공동명의일 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가입한 후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단독명의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또는 제 3자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주택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기 때문에 주택연금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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