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예상수령액 계산 방법 총정리
주택연금은 노후를 위한 대비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처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유는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요. 원금, 이자를 상환하는 대신 집의 가치에서 계속 차감하며, 죽을 때까지 집에서 지낼 수 있고, 집 값보다 연금을 더 받는다고 해서 지급이 중단되지 않기에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께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계산방법을 확인함으로써 주택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연금 예상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조건, 중도해지 등 관련된 내용과 계산방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나이, 소유주택, 주택수와 거주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부부 중 한 명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자 나이와 관계없이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배너를 통해 만 나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가격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라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에 대해 평가할 때는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ㆍ가입조건을 따지는 경우 : 공시가격 → 시가표준액 →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공시가격이 23년 10월 이후 기준으로 1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3년 10월 이전에는 9억 원이 기준이었습니다.
ㆍ주택연금 월 지급금 산정 시 : 한국부동산원 시세 → KB시세 → 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월 지급금은 시세에 따라 지급됩니다. 예상수령액 조회 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수
다주택자일 경우라도 주택의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억 원 초과 2 주택자의 경우에도 3년 이내 1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23년 10월 12억원 기준, 23년 10월 이전인 경우는 9억 원 기준)
거주여부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전세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승인된 실거주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계산 및 예상수령액 모의계산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얼마를 수령할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하고 싶으실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상액을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신 후 모의계산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링크를 통해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화면으로 이동한 후 아래 기입내용을 기입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②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③ 주택구분을 선택합니다.
④ 주택가격을 검색 또는 수기로 입력해 줍니다.
⑤ 월 지급방식을 선택합니다.
주택가격이 2억 원 이하라면 우대혼합방식, 정액형, 인출한도 0원
주택가격이 2억원 초과라면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 0원
⑥ 월지급금 지급기간, 인출한도 설정 금액을 입력합니다.
인출한도는 일시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말합니다. 주택담보 대출 상환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출한도 금액 설정이 중요합니다.
월지급금의 경우에는 인출한도 설정 금액이 0원인 경우에 수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인출한도설정금액이 0원이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주택담보대출이 없어서 일시금으로 상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
ㆍ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상환하려고 하는 경우
ㆍ일시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일시금으로 인출하지 않으면 월 지급금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없다면 인출한도를 0원으로 하는 것이 주택연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⑦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택연금 모의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연금지급방식과 최대 인출한도, 월지급금, 인출한도설정 금액, 초기보증료 등 상세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출한도, 월지급금은 내가 수령하는 부분이며, 초기보증보험료는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단, 초기보증료는 현금 납부가 아닌 주택연금이 대출잔액으로 쌓이게 됩니다. 해당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아래 초기가입비와 관련된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상환을 위해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인출한도를 확인하였으니, 일시금이 필요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인출금액을 입력하여 실제로 나의 월 수령액이 얼마로 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을 재진행하여 인출한도 설정금액에 일시금으로 인출한 금액을 입력한 후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최대 인출한도인 5천3백만 원 이내로 인출한도를 설정하여 재계산하면 최대 인출한도와 월지급금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인출한도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등을 상환한 후 매달 주택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월 지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인출한도인 4천만 원을 설정한 예상 월지급금을 확인해 보니 매달 266,940원가량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4천만 원을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사용한 후 매달 266,940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지 않았을 때의 수령액인 480,450원에 비해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상환 금액이 모자란 경우
임의로 계산하여 나온 최대인출한도보다 주택담보 대출 상환을 위해 더 큰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상환방식]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에서 대출상환방식을 선택한 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인출한도 설정금액에 입력합니다.
대출상환방식의 경우에는 인출한도설정금액 가능범위가 존재합니다. 맞지 않는 금액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계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입력 가능금액 범위에 대한 경고창이 뜰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후 변경하여 재입력을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필요한 대출상환 금액을 5천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 월 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5,990원이 됩니다. 최대인출한도로 일시금을 사용한 우대혼합방식이 266,94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시금 1천만 원에 월 8만 원가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받고 싶은 경우
나이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종신 대신 10~30년 내로 기간을 설정하여 정액으로 받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만 55세~74세 사이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ㆍ기간은 5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10년, 15년, 20년, 25년, 30년형)
ㆍ기간은 최대 90세 이하까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74세인 경우 최대 15년)
ㆍ최소 인출한도는 반드시 설정하여야 합니다.
기간 | 가입가능 나이 |
10년 | 65~74세 |
15년 | 60~74세 |
20년 | 55~68세 |
25년 | 55~63세 |
30년 | 55~57세 |
만약 0원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설정인출한도 5%에 맞추어 입력하라는 안내창이 나옵니다. 금액이 함께 표시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확인하여 최대 인출한도 내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지급금 기간이 끝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중도해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잔액을 상환한 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해지, 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초기 보증료(가입비)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초기보증료 중 일정금액 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자연재해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대출 전액을 상환하고 해지하는 경우
ㆍ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철회하는 경우에는 전액환급
ㆍ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하는 경우에는 전액환급
ㆍ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부 모두 사망하여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후 재가입
주택연금을 해지한 후에는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를 진행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고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ㆍ중도해지하는 경우 같은 주택으로 3년 내 재가입 불가
ㆍ재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이 이전 가입 당시 주택가격에 비해 너무 높아질 경우 가입 불가
ㆍ이전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액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만 재가입 가능
마치며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주택연금을 계산하는 방법, 예상수령액 확인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후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연금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이 가지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대입하여 잘 판단해 보신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주택연금 예상금액을 확인해 보신 후 결정하여도 늦지 않으니, 본 포스팅을 통해 꼭 예상금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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