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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이사를 가면 주택연금 중단될까?

연금박사. 2024. 5. 21.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중 주택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이사를 가는 경우 주택연금 지금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보통 주택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연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신탁방식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주택소유주의 사망과 이사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소유자 사망 시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주택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택연금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분만 사망하는 경우와 두 분 모두 사망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연금의 중단은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분만 사망한 경우

저당권 방식의 경우 배우자가 6개월 이내로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금전채무 인수를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채무인수를 완료할 때까지 주택연금은 일시적으로 지급 정지됩니다. 신탁방식은 자동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연금이 정지되지 않고 연계되어 그대로 지급됩니다.

 

두 분 모두 사망한 경우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며 주택가격과 대출잔액 중 적은 금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공유지분을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해야만 주택연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새로운 거주 주택으로 기존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월 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 예상금액 확인하기

 

 

▼▼▼ 담보주택 변경 절차 가이드 확인 ▼▼▼

주택연금_담보주택변경_고객_안내문.pdf
0.38MB

 

 

<이사 시 월지급금 비교>

담보가치 비교 대출상환 월지급금 등 변동
담보가치가 동일한 경우 없음 변동없음
담보가치가 증가한 경우 없음 월지급금 증가*초기보증료
추가 납부
담보가치가 감소한 경우 보증잔액>=담보가치 감소액 담보가치 감소액만큼
보증잔액 일부 상환
변동없음
보증잔액 < 담보가치 감소액 보증잔액 전액 상환 월지급금 감소

 

 

담보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월 지급금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만약 집값이 높은 곳으로 이사가는 경우에는 지급금이 증가하게 되며, 초기보증료를 차액만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우대방식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공사를 통해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공사 홈페이지와 상담이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단점 5가지 확인하기

 

 

 

주민등록 이전

원칙적으로 실거주를 해야하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연금이 중지되게 됩니다. 하지만 실거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주민등록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금이 없는 월세 형태로 임대도 가능합니다. 실거주 예외사유는 다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ㆍ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ㆍ다른 주택 장기체류 : 자녀 등의 봉양

 ㆍ격리, 수용, 수감 : 관공서의 명령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ㆍ기타 :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공사가 인정한 경우

 

자녀가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사유가 있어 함께 사는 경우이거나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경우 등 실거주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주택연금 사망이나 이사하는 경우에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택 소유자 사망 시 저당권 방식인 경우에는 상속이 마무리될 때까지 연금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신탁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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