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로 매달 연금받는 똑똑한 절세방법으로 노후 연금액을 늘려나가세요!
연금은 소득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돈을 주기적으로 납입하여 연금자산을 쌓는 축적단계를 거쳐 축적한 연금자산을 활용해 노후자금을 사용하는 인출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빨라질수록 금융시장의 연금화 방향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노령화의 증가로 월급을 받는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새로운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월급인구와 연금인구가 같아지는 시기를 2040년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더해 개인이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연금 인출의 다양한 위험에 대한 대비
연금자산 관리는 축적보다 인출이 더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산을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힘든 것처럼 노후자금을 꺼내서 쓰는 과정 속에서도 연금자산을 지키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은퇴 후 연금자산에서 돈을 꺼내 쓰는 시기에는 구매력의 감소, 장수 위험, 수익률 감소, 세금의 위험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1) 구매력의 위험
구매력의 위험은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뜻합니다.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익률로 연금자산을 운용하여야 실질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장수의 위험
앞으로는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장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초고령 시기에는 건강과 인지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해당 위험에 대한 고려도 충분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3) 수익률 감소 위험
은퇴 후 자산관리를 잘못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감소하는 위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퇴직 초기 자산운용에 실패하면 남은 노후동안 힘든 생활을 보내야 할 수 있기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4) 세금의 위험
연금을 일시금으로 선택하거나, 월분배금으로 선택하는 것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금 수령에 앞서 절세전략을 잘 세워두는 것이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위험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않지만 현명하게 대응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려는 퇴직자는 퇴직급여를 IRP와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많을수록 연금 수령에 따른 절세효과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연퇴직소득의 활용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뜻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 이후에는 60%로 변경)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여야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30%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는 퇴직자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퇴직연금 수급을 시작한 계좌 가운데 연금을 선택한 계좌는 3.3%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입니다. 2021년에는 해당 비율이 4.3%로 상승하였으며, 2022년에는 7.1%까지 높아졌음에도 연금을 선택한 계좌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연금 받으려면 IRP는 필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금계좌부터 준비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이체하는 것이 유리할지 선택을 하여야 하는 시점인데요. 어떤 쪽이 유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급여 종류와 퇴직자 나이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정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법정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저축에 이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300만원에 못 미치거나, 퇴직급여 담보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현금수령이 가능합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저축과 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할 수 도 있습니다.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는 근로자는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퇴직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과 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계좌에서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은 수시인출형, 정기형, 정액형, 연금수령한 도형이 있습니다.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까?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하는 경우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실적배당 상품까지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 상품으로는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예금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보험사의 이율보증보험(GIC)과 증권사의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도 원리금 보장이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
실적 배당 상품으로는 펀드와 실적배당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IRP 적립금을 국내 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리츠, 인프라펀드에 실시간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펀드, 보험, 신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은 현재 신규 판매가 중단되었으며, 연금저축보험은 금리연동형 상품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다양한 펀드와 국내 상장된 ETF, 리츠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와는 달리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과 ETN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위험자산 투자한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IRP 가입자는 적립금 중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는 주식형과 주식혼합형 펀드와 ETF, 하이일드채권펀드, 리츠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원금 보장 상품이나 채권(혼합) 형 펀드와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는 이 같은 위험자산 투자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투자가 가능합니다.
IRP 연금 인출 순서
IRP에서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연금 재원에 따라 출금순서가 달라지게 되며, 여기에 세금의 변동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IRP에 가입한 사람이 연금 인출로 쓸 수 있는 재원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ㆍ가입자가 적립한 금액 중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
ㆍ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적립하거나 세액공제를 받겠다고 신고하지 않아 공제받지 않은 금액
ㆍ퇴직 후 이체한 퇴직급여가 있고 마지막으로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금
ㆍ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출금 순서로 보면 가장 먼저 세액공제받지 않은 저축금액이 출금되며, 이때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으로 출금되는 연금재원은 퇴직 후 이체한 퇴직급여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급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11년 차부터는 60%의 세율로 변경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이 출금됩니다.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소득이 세법상 연간 절세한도를 넘는지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납입하거나 연금소득액 전체의 16.5%를 납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연금 수령 당시 가입자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은 3.3%만 부담하게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IRP를 통해 절세하며 연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을 잘 굴리기만 해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기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연금이 있다면 정확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시간이 없다고 미루다 가는 노후에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똑똑하게 준비하여 연금액을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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