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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달라지는 연금ㆍ건강보험 정보 총정리

연금박사. 2024. 1. 31.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돈과 건강이 걱정된다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노후 준비에 해대 이야기할 때 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입니다. 연금과 건강보험 제도는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초에 변경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에는 어떤 점들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 연간 인출액 확대

올해부터 IRP나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 인출액의 종합소득과세 기준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을 일정 금액 수준을 넘겨 인출할 경우 전액 모두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과세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가 포함된 세율로 원래대로라면 3.3~5.5% 세율로 과세되는 것에 비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해당 기준이 연간 1,2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연간 1,5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월 수령액으로 나누면 월 100만 원에서 월 125만 원으로 25% 늘어났습니다. 이는 종합소득과세 기준이 설정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노후생활비가 25% 증가한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인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금액으로 재산 평가 기준에는 고급자동차 기준이 포함됩니다. 바로 이 고급자동차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까지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자동차를 고급자동차로 간주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고 차량 가액 기준만 적용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리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202만 원에서 올해 213만 원으로 11만 원이 인상되었으며, 부부가구는 지난해 323만 2000원에서 340만 8000원으로 17만 6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각각 5%씩 인상된 것으로 소득 재산 가치의 변동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1월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 수준을 인상해 왔습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3.6%만큼 인상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특정 경감 사유가 없다면 받을 수 있는 기준연금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32만 3,180원이었으나 올해는 33만 4,810원으로 1만 1,630원이 인상됩니다. 

 

국민연금도 작년에 받던 급여수준에서 3.6%가 오른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A값에 의해 결정됩니다. A값은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전 3년 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의 평균치를 말합니다. 지난해엔 해당 A값이 286만 1,091원이었는데 올해부터 298만 9,23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A값 이외에도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인상률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의 월소득에 9%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때 월소득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으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A값의 변동율을 반영해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각각 37만원과 59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A값이 6.7% 변동됨에 따라 적용될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617만 원과 39만 원입니다.

 

 

재산, 자동차 기준 변동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어듭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받은 총보수의 월평균 금액인 보수월액으로 결정되는 보험료와 그 외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상한액은 지난해 약 782만 원에서 올해 848만 원으로 66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월보험료 상한액 역시 인상되었으며, 지난해 391만 원에서 올해 424만 원으로 33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하한액이 없으며, 지역가입자의 월보험료 하한액은 보수월액 보험료와 같이 1만 9,780원으로 2023년과 동일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건물, 토지, 선박, 전월세 보증금 등의 재산과 자동차의 가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하지만 2024년 2월분부터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폐지됩니다. 또한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기본공제해 주는 금액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지역가입자 세대의 약 92%가 보험료가 낮아지는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에 달라지는 연금 정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절세혜택을 누리거나 더 많은 연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작은 관심만으로도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연금과 관련된 정보들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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