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금제도의 변화 한눈에 살펴보기
공적연금은 전년도에 오른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에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연금을 들 수 있으며, 이 밖에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이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는 연금이 얼마나 오를지, 연금제도에 변화는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 3.3% 인상
2024년에는 공적연금액이 3.3% 인상됩니다. 이는 매년 전년도 물가를 공적연금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고 있다면, 내년에는 103만 3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물론 다른 공적연금에도 해당 인상률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은퇴 후 연금 외에 실질 소득이 없는 세대를 위해 각종 연금법에 반영하고, 오르는 물가만큼 떨어지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보완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적연금에는 없는 혜택이며,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족연금 받는 손자녀 연령 상향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 시,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순위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위 | 대상 |
1순위 | 배우자 |
2순위 |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3순위 |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4순위 | 손자녀(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5순위 | 조부모(만 61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2순위인 자녀와 4순위의 손자녀는 언뜻보기에 비슷할 수 있지만 나이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몇년 전 자녀의 나이가 19세에서 25세로 상향된 반면, 손자녀의 나이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 계획에 따라서 자녀와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 연령의 차별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상향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상향은 사적연금이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사적연금은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금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됩니다. 반면에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액 종합소득세(6.6~49.5%, 지방소득세 포함)에 합산하거나,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ㆍ수령액 1,200만원 이하 : 저율의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ㆍ수령액 1,200만원 초과 : 전액 종합소득세에 합산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
이러한 사전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유는 기존에 1,500만 원을 수령하게 될 경우,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받지 못하고,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에 선택하여야만 했습니다. 이 기준이 상향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게 되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3년 연금제도가 비교적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이 도입되었으며, 연말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연금에서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었으나, 여기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변경되는 연금제도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면 분명 자산을 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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