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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국민연금 보험료 4.5% 인상 확정!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일까?

연금박사. 2024. 6. 20.

24년 7월 국민연금 보험료가 4.5%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년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상한선과 하한선의 변경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상하한액 변경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부 대상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부터 인상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에 의거하여 23년 대비 24년도의 소득이 변동한 근로자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ㆍ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에 변동금액을 확정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의 상ㆍ하한액을 결정 후 적용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기간 23.7.7 ~ 24.6.30 24.7.1 ~ 25.6.30
하한액 370,000원 390,000원
상한액 5,900,000원 6,170,000원

※ 月가입자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23년 기준) X 보험료율 4.5)

※ 기준소득월액 : 23년 근로소득 총 급여 ÷ (23년 근무일수 X 30)

 

 

▼ 국민연금 보험요율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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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4년 6월까지의 기준소득액 상한액은 590만 원이었지만 24년 7월부터는 상한선이 617만 원으로 27만 원이 상향됩니다. 또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 원으로 2만 원 상향됩니다. 이로 인해 590만 원에서 617만 원 사이, 37만 원에서 39만 원 사이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의 보험료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의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4,300원이 인상된 555,300원이며,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이상된 35,100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분 보험료율 근로자부담 사업자부담
국민연금 9.0% 4.5% 4.5%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7.09%
(0.9082%)
3.545%
(0.4541%)
3.545%
(0.4541%)

 

지역가입자는 9%를 모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4.5% 인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ㆍ한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위 논리대로라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약 4.5%가 인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소득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진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분들은 이러한 분들대로 다른 고충이 있겠죠.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의 장기간 연체로 압류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금액도 함께 증가할까?

이론적으로는 보험료가 인상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국민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ㆍ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 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보전해 준다는 장점을 가지 있기 때문에 내가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되면 지금까지 낸 연금보험료를 현재 가치로 재평가합니다. 이러한 소득재평가를 통해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가 오르면 연금수령액이 상승하게 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금지급액을 인상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이 아니더라도 국민연금 수령금액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령연금 수령 금액 늘리는 방법

노령연금 지급 금액을 최대한 받고 싶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면 연금 수급 연령이 된 시점부터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10년이라는 기간을 꼭 채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질병, 출산 등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최소 가입기간을 못 채우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도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해 주는 크레디트제도가 존재하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노령연금 수령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ㆍ자녀 2명 이상 출산한 사람을 위한 출산크레디트제도

 ㆍ병역의무를 수행한 청년을 위한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ㆍ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 크레디트제도

 

위와 같은 크레디트제도를 활용한다면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임의가입 방법도 존재하며,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의가입 전 꼭 확인해야하는 3가지 단점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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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연금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금액 확인하기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내용부터 국민연금의 특징 및 장점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소득이 높은 분들에게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매년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는 분들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월급 명세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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