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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종합소득세 계산 및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세금 부과 될까?

연금박사. 2024. 6. 21.

국민연금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신가요? 내야 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죠.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합산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중 하나라도 있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ㆍ다른 소득이 없이 노령연금만 받고 있는 경우는 미신고

 ㆍ다른 소득은 있지만 연간 총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라면 합산 과세 X

 ㆍ사업, 근로, 부동산임대,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 다른 소득과 총연금액이 350만 원 초과 시 종소세 신고

 

참고로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비과세이며,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과세됩니다.

 

 

연금소득공제 금액 및 조회방법

연간 과세대상 총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라면 전액 연금소득공제가 되므로 종소세를 합산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 연금액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총 연금액 35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되므로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총 연금액 연금소득공제액(한도 9백만원)
350만원 이하 전부 공제
350만원 초과 ~ 7백만원 이하 350만원 + (총연금액 - 350만원) * 40%
7백만원 초과 ~ 1천 4백만원 이하 490만원 + (총연금액 - 700만원) * 20%
1천 4백만원 초과 630만원 + (총연금액 - 1,400만원) * 10%

※ 총 연금액은 과세되는 연금액으로 비과세 금액은 제외됩니다.

 

총연금액은 1년간 총 연금수령액이 아닌 과세대상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연금액은 과세제외금액에 해당하여 총연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비과세 연금소득은 유족연금, 장해 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등을 포함합니다.

 

 ㆍ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연금액은 과세제외금액에 해당하여 총연금액에서 제외

 ㆍ비과세 연금소득은 유족연금, 장해 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등을 포함

 ㆍ총 연금액 = 연금수령액 - 과제제외금액 - 비과세금액

 

만약 7백만 원이 총연금액이라면 490만 원이 공제되며, 연금소득금액인 210만 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도 하겠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방법

 

본인의 연금수령액만 가지고 총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해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진행하기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총연금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액이며, 연금소득공제 된 연금소득금액 부분이 실제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으로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비과세 및 종소세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2001년 이전에 냈던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연금 수령 시에도 과세제외가 적용됩니다. 2001년 이전에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있거나, 주부가 임의가입으로 소득공제 없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등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과세 대상인 총 연금액과 실제 연금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반환일시금은 과세대상이지만,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ㆍ 01년 이전에 냈던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제외

 ㆍ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제외

 ㆍ 국민연금 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ㆍ연간 총연금액 35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ㆍ다른 소득이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또한, 국민연금 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됩니다. 추후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 후 호나급세액이 있으면 1월 노령연금 수령액에 추가하여 받게 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다른 연금은 없고 연간 국민연금이 3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연금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고, 총연금액이 3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소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만 받고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종소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분리과세 :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사적연금 소득 1,200만 원 이하, 기토소득 3백만 원 이하, 일용직 근로소득 등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및 세율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세율은 일반적인 소득세 세율과 동일합니다. 연금의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에서 과세제외금액(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액), 비과세 금액을 제하면 총연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총연금액에서 위표에서 계산한 연금소득공제액(9백만 원 한도)을 제외한 금액이 연금소득금액이 됩니다.

총 연금액 연금소득공제액(한도 9백만원)
350만원 이하 전부 공제
350만원 초과 ~ 7백만원 이하 350만원 + (총연금액 - 350만원) * 40%
7백만원 초과 ~ 1천 4백만원 이하 490만원 + (총연금액 - 700만원) * 20%
1천 4백만원 초과 630만원 + (총연금액 - 1,400만원) * 10%

 

 

과세표준 계산

연금소득금액과 다른 근로, 사업 소득금액들을 합산한 후 종합소득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를 적용하여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산출세액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24년 5월에 신고하는 경우 23년 귀속분입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1,5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 * 15%(세율) - 108만 원 = 117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20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진행하면 결정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종소세 신고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소세 기간에 안내문이 발송되거나 휴대폰 알림으로 안내가 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 작성

 

 

소득종류 선택을 통해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클릭해 줍니다. 해당되는 소득을 확인하신 후 신고하면 완료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항목은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 내용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동 입력 및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몇 번 신고를 진행해 보시면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종합소득세 계산 및 신고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소득이 있으며, 과세대상 연금액이 3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이니, 해당 내용을 인지하시고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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