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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와 반납제도 신청, 납부내용 살펴보기

연금박사. 2024. 6. 23.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기연금, 연기연금은 물론 추납이나 반납제도까지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 방법만 잘 활용해도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본 포스팅은 국민연금 추납 및 반납 제도 설명 및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글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의계속가입과 추납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으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ㆍ임의계속가입 : 만 60세 이후 10년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 대신 납부기간을 채우는 방법

 ㆍ추납 : 납부예외,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하여 기간을 늘리는 방법

 

추납제도는 소득이 없어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할 때 추후 납부하여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납은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가입기간이 인정되어 연금 가입기간 및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납이 가능한 경우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후 사업중단, 실직 기간은 물론 군 복무기간, 무소득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인한 적용제외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추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ㆍ사업중단 또는 실직기간

 ㆍ군복무 기간

 ㆍ무소득 배우자

 ㆍ기초생활수급자

 

 

 

추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 상태여야 추납이 가능하며,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하고 있어야 추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노령연금 수령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추납을 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에서도 추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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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득 적용

추납을 진행할 때, 납부 시점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과거 당시의 월급이 아닌 최근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이는 사업장 가입자, 소득이 없는 경우, 분할 납부의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현 직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현재 납부중인 보험료(9%)에 추납을 원하는 개월수를 곱하여 납부합니다. 만 60세 미만은 신고된 보험료를 초과하여 납부할 수 없으며, 만 60세 이상인 직장 가입자는 신고 금액 이상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ㆍ만 60세 미만 : 신고된 보험료 초과 납부 불가

 ㆍ만 60세 이상 : 신고 금액 이상 납부 가능

 

보통 직장가입자는 절반을 직장에서 부담해 주기 때문에 매월 4.5%만 납부하지만, 추납의 경우에는 본인이 9%를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금보험료도 기준소득월액의 9%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월 소득 100만 원의 9%인 9만 원으로 추납보험료 최저액이 산정됩니다.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의 상한은 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ㆍ소득이 없는 겨웅 100만 원의 9% 적용

 ㆍ추납보험료 상한은 A값의 9%

 

 

분할납부

추납이 가능한 기간이 72개월이라면 최근 소득에 대한 9%의 보험료에 72개월을 곱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원하는 기간만큼 추납도 가능하며,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의 경우 최대 60회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이자가 발생된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추납 횟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120개월에 대한 납부 분을 최대 60회로 분납하게 되면 회당 2개월분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방법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60개월분을 60회에 나누어 분납한 후 5년 뒤에 나머지 50개월에 대해 60회분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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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제도

국민연금의 반납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60세 이후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이전에 다른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게 되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자는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반납금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에 해당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미납하더라도 임의계속가입과 추납, 반납 모두 체납처분은 되지 않습니다.

 

반납금 및 추납 보험료 납부방법

 

반납금 및 추납 보험료는 온라인, 모바일,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을 통해 신청한 후 필요서류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전달해야 하며, 신청 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추납 및 반납금 납부 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인터넷 납부서비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순서를 참고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 후 필요서류는 관할지사로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ㆍ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개인민원
신청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 추납기간, 납부방법, 자동이체 입력 → 확인서 동의 → 신청 및 접수완료

 

 

1. 납부신청을 누르면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신청

 

 

2. 납부 가능기간을 확인한 후 기준소득월액과 연금보험료를 확인합니다.

금액확인

 

 

3. 원하는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을 입력한 후 추납희망기간의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청방법

 

 

4. 자동이체를 원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모바일 신청

모바일 신청은 내곁에 국민연금 앱 → 우측 상단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 추납희망기간, 납부방법 입력 → 확인서 동의 → 등록 및 접수완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우편, 팩스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하고 싶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사로 추납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혼인관계증명서(상세)

 ㆍ08년 이전 이혼한 경우 제적등본 추가

 ㆍ군복무기간 추납 시 병적증명서

 

고지서 발송 및 납부

 

추납보험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해당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는 창구 납부, 인터넷 및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비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추납 제도와 반납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납은 가입기간을 채우고 연금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신 후 필요하다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10년의 기간을 채우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 수 있으니, 꼭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을 수령하시면 노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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