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전 꼭 확인 해야하는 단점 3가지는 무엇일까?
직장인이 아니어서 노후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노후 준비로 선택하는 방법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진행하기 전에 임의가입에 대한 단점을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지는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ㆍ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ㆍ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 특수직 근로자
ㆍ외국인
ㆍ미혼(단, 18~27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중이며,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경우는 가능)
만약 만 28세 미혼인 분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를 희망한다면 임의가입이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18~27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중이며,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경우는 가능)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차이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칭이 유사하여 발생하는 오해이지만, 내용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가입
임의가입은 18~60세 사이의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국민연금을 낼 필요가 없음에도 본인이 원하여 가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로 분류되지만 이 경우에는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상인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인 10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반환일시금 형태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10년 기간을 채우기 위해 납부하는 경우로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임의가입을 진행하는 경우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외에도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는 추납, 일시금 반납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단점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진행하기 전에 꼭 확인하여야 하는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이 단점들과 임의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비교해보신 후 임의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금액 9%
사업장 가입자는 개인이 4.5%, 사업장에서 4.5%를 납부하지만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9%를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의계속가입도 마찬가지로, 납부액과 수령액을 비교해보신 후 임의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
임의가입 탈퇴는 자유롭지만 국민연금 특성 상 이미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임의가입을 중단한 후 만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인 경우라면 연금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 등 연금의 형태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ㆍ가입기간 10년 미만 : 반환일시금 지급
ㆍ가입기간 10년 이상 : 연금 형태로만 지급
기초수급자 급여 삭감
국민연금 임의가입 단점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꼭 검토 후 임의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연금개시연령이 되어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경우 생계지원금에서 국민연금 수급액을 공제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액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 계산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및 탈퇴
임의가입은 신청 및 탈퇴가 자유로운 편입니다. 임의가입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으로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관련 서류들을 확인 및 준비하신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탈퇴되며, 그 외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라면 언제든 탈퇴가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예외가 아닌 탈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의가입으로 납부한 보험료는 추후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받게 됩니다.
임의가입 온라인 신청방법
임의가입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국민연금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임의(희망)가입/탈퇴 신청
다만, 납부예외 신청 중인 경우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확인 대상자이므로 임의가입 불가]라는 팝업창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단에 문의하여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가입 소득액 결정
임의가입 소득액은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게 되며, 2024년 기준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 원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최저가입 금액은 100만원의 9%인 9만 원입니다.
단,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의 소득 중 정기결정 직전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단점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3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임의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도 좋은 방법이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0년 맞춰놓은 상태에서 노령연금을 받는 것도 기본적인 노후준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을 꼼꼼해 비교해 보시고 국민연금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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