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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준 및 지원금액 인상(변경내용 및 신청방법)

연금박사. 2024. 9. 16.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계신 분 들이거나 이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꼭 챙겨야 하는 내용일 텐데요. 결론적부터 말씀드리면 주거급여인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2024년과 비교하여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기초수급자의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대상자의 소득 및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기준액만 적합한다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급여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증수준이 고시되었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원/월)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일 경우에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23년 30% 40% 47% 50%
2024년 32% 40% 48% 50%
2025년 32% 40% 48% 50%

 

 

 

 

2025년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되는 가구당 중위소득은 48%로 1인 가구 기준 114만 8,166원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 292만 6,931원입니다. 가구당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
(중위 48%)
24년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3,213,953원 3,656,817원
25년 1,148,166원 1,887,676원 2,412,169원 2,926,931원 3,411,932원 3,871,106원

 

가구당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ㆍ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ㆍ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ㆍ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25년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지역별ㆍ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는 서울지역에서 1인 가구의 경우 35만원, 4인 가구의 경우 54.5만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가구별 세부 기준임대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만원)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 세종,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5.2 (+1.1) 28.1 (+1.3) 22.8 (+1.2) 19.1 (+1.3)
2인 39.5 (+1.3) 31.4 (+1.4) 25.4 (+1.4) 21.5 (+1.4)
3인 47 (+1.5) 37.5 (+1.7) 30.2 (+1.5) 25.6 (+1.7)
4인 54.5 (+1.8) 43.3 (+1.9) 35.1 (+1.8) 29.7 (+1.9)
5인 56.4 (+1.9) 44.8 (+2.0) 36.3 (+1.9) 30.7 (+2.0)
6인 66.7 (+2.1) 53.1 (+2.4) 42.8 (+2.2) 36.3 (+2.3)

 

 

임차 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지군 이하인 경우에만 기준임대료 한도내에서 실제임차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에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로 계산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2%)
24년 713,102원 1,178,435원 1,508,690원 1,833,572원 2,142,635원 2,437,878원
25년 765,444원 1,258,451원 1,608,113원 1,951,287원 2,274,621원 2,580,738원

 

 

수급자의 주거급여가 자기부담분 차감하며,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1만 원을 지급하며,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이거나 실제 임차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서울에 3인 가구로 거주하는 A 씨의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가 35만 원인 경우에는 얼마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씨의 소득인정액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08,113원 이하이며,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 임대료 상한금액인 47만 원 이하이므로 35만 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선급여

수선급여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가 구분되어 있으며, 보수 주기는 3년, 5년, 7년입니다. 보수 범위별로 공사항목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보수범위별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기 수선내용 수선 예시
경보수 3년 실내환경 개선 및 시설정비, 단순교체 등 경미한 보수공사 도배, 장판, 편의시설 교체 등
중보수 5년 열효율 개선 및 방수, 배관, 전기배선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7년 주택 구조물 보강 및 주요 시설개선 공사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수선급여 금액은 경보수의 경우 590만원, 중보수의 경우 1,095만 원, 대보수의 경우 1,601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24년과 비교했을때 약 30%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24년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25년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GAP +133만원 +246만원 +360만원

 

 

수선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추가로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ㆍ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수선비용의 100%

 ㆍ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 수선 비용의 80%

 ㆍ중위소득 40%초과 ~ 48% 이하 : 수선비용의 80%

 

주거급여를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ㆍ면 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는 물론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주거급여에 해당되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의 대상선정기준, 보장 수준 및 실제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2025년부터 지원되는 급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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