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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후 이사하면? 주택연금 수령액과 주택 차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연금박사. 2024. 9. 2.

흔히 우리가 말하는 3층 연금에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은퇴 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을 말합니다. 여기에 더욱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을 통해 4층 연금을 완성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택연금을 하다 보면 이사를 가는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상황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연금 노후준비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제도이지만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보증료나 대출이자가 월 복리로 쌓이기 떄문에 너무 빨리 가입한 후 기대보다 일찍 사망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소진하는 70대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며, 70대 이상되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던집을 담보로 계속 그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주택연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디 생각대로만 살 수 있나요. 다양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사 시에는 주택연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는 경우 주택연금은?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적절한 이사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변경되는 것은 3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동일 가격의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지금 집보다 비싼 가격의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지금보다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동일 가격으로 이사하는 경우

9억짜리 집을 팔고 동일한 가격의 9억짜리 집으로 이사하였다고 칩시다. 살던 집과 이사한 집의 담보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원래 받던 연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락하여 주택금융공사에서 요청하는 내용만 잘 이행하면 큰 문제없이 이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보료 낮추는 3가지 방법

 

 

더 비싼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

9억 짜리 집을 팔고 10억짜리 집으로 이사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상 주택의 담보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로 차액만큼 주택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납입한 초기 보증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필요합니다.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이기 때문에 차액 1억 원에 대한 초기 보증료 15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초기 보험료는 대출잔액에 더해져 가입자가 사망한 후 정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당 비용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은 비용이 주택담보금액인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 금액입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이 주택담보 가치보다 비용 및 연금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뱉어내야 하는 금액은 없는 반면, 적게 받은 경우에는 차액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사하려는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이 담보하는 최대금액이 12억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집을 담보로 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12억 원만 담보가치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주택연금이 손해일 수 있기에 잘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방법 선택

 

 

더 싼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

9억짜리 집을 팔고 8억짜리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담보 가치 감소액 1억원이 지금까지 받아온 연금액과 비용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라면 연금 수령액의 변동은 없으나 싼 집으로 이사하면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담보 가치 감소액 1억원이 지금까지 받은 연금액과 비용보다 큰 상황이라면 그동안 받아온 주택연금 수령액과 비용을 모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첫번째 경우처럼 매매차익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 주택연금 수령액은 6억 원 담보 가치에 맞춰 조정되는데 담보 가치가 낮아졌으므로 연금액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연금액의 변화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경우 중 집값이 낮은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제일 복잡한 상황이었을 텐데요. 아마 담보 가치 감소액이 지금까지 받는 연금액과 비용보다 큰 상황일 때 다소 복잡하더라도 이런 선택을 하려는 의도는 주택연금 가입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고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감내하더라도 목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위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이사여부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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