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활용하여 가입기간 인정 받는 방법(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_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하지만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국방의 의무를,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출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연금 수급권 확보기간으로 인정해 주기 위해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크레딧 제도의 필요성
국민연금 수급요건은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달부터 평생에 걸쳐 매월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연령은 5년마다 1세씩 상향되어 왔으며, 각 출생연도별 수령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년도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이상 |
수령나이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로 인해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는 3대 크레딧 제도가 있으며,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상태 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구분 | 지원제도 |
군복무 크레딧 | 6개월 가입기간 인정 |
출산 크레딧 | 최장 50개월 가입기간 인정 |
실업 크레딧 | 보험료 지원 |
군복무 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들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군복무 크레딧 인정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복무기간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드으이 타 공적연금 복무기간에 산입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출산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 6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당시에 적용되는 A값의 1/2로 적용됩니다. 만약, 군복무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낸 경우에도 가입기간을 더해줍니다. 또한, 군복무 기간에 대해 추납을 했더라도 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은 인정됩니다.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해 줌으로써 출산율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되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 됩니다.
부모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다면, 출산으로 인해 추가되는 가입기간은 합의를 통해 부모 중 한 사람에게만 추가하거나 부모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크레딧은 출산 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 출산 크레딧으로 인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수 |
0인 | 0 | 12 | 30 | 48 | 50 |
1인 | 12 | 30 | 48 | 50 | 50 | |
2인 | 18 | 36 | 50 | 50 | 50 | |
3인 | 18 | 36 | 50 | 50 | 50 | |
4인 | 18 | 36 | 50 | 50 | 50 | |
5인 이상 | 18 | 36 | 50 | 50 | 50 |
출산 크레딧 신청방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때에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전국 국민연금 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 크레딧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수령받는 분들에게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하게 됩니다.
실업 크레딧 지원대상은 18세 ~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 원 이하,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지원금액은 연금 보험료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입니다. 인정소득은 구직급여 기초임금 일액에 30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입니다.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ㆍ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ㆍ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 자부담 25%
(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크레딧 3종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만큼 꼭 챙겨야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라면 위 크레딧 제도를 확인하시고 납입기간을 다시 한번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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