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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율 및 최소보험료, 가입신청 및 탈퇴,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

연금박사. 2024. 8. 21.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논란에도, 국민연금 개혁 논란에도 자발적 가입자에 해당하는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규모는 매년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에 있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본 포스팅은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4대 유형

국민연금 가입자는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4가지 유형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이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국내거주 국민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어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말하며,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 이상의 자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을 원하는 자를 말합니다.

 

 ㆍ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자

 ㆍ지역 가입자 : 소득이 있는 국내거주 국민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ㆍ임의 가입자 : 국민연금 미가입자 중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신청한 자

 ㆍ임의계속가입자 :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 부족 또는 연장을 원하는 경우 가입

국민연금 모의계산 방법

 

 

임의 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율

국민연금 요율은 소득의 9%입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하지만 사업장 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기준 소득월액의 9%를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구분 60세 미만 60세 이상(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본인부담율 기준소득월액 본인부담율
사업장 가입자 소득월액 4.5% 동일 9.0%
지역 가입자 신고 기준소득월액 9.0% 동일 9.0%
임의 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9.0% 동일 9.0%

 

 

임의가입자의 보험료율 결정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최소 보험료 이상을 납입하게 됩니다.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이며, 당년 기준으로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24년 기준으로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100만 원의 9%인 9만 원 이상을 납부하게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율 결정 

두 가입자 모두 소득의 범위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납입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상이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 중이라도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9%를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결국 사용자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4.5% 부담은 만 60세까지이며, 임의가입자가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와 같이 최소 월 9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가입자 가입신청

임의가입자가 가입신청을 원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진행하여야 하며, 대리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를 피력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라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가 가입 탈퇴 및 상실은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라면 언제든지 탈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탈퇴가 진행됩니다. 단, 임의가입자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의가입 단점 확인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신청 역시 본인이 직접 진행하여야 하며, 대리신고의 경우에는 통화나 위임장으로 본인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65세에 달할 때, 65세 생일의 전날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수시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가입탈퇴 및 상실은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직권탈퇴가 진행됩니다. 상실시기는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탈퇴신청 수리,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시 주의사항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을 진행하는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내용으로 피부양자 요건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과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에서 소득은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소득이 100% 그대로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재산과표가 5.4 ~ 9억 원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요건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되는 연금이며, 국민연금은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연금이므로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의 50%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시 반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을 진행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구분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일시근로소득 연금소득
소득적용비율 100% 100% 100% 100% 50% 50%

 

 

기초연금 감액 적용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그 국민연금 수령액이 2024년 기준 502,21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령을 고려하는 경우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감액될까?

 

종합소득세 과세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함께 타 소득과 합산하여 무조건 종합과세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인상되면 국민연금과 타 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구간에서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 이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종합소득세 등  생각보다 주의해야 하는 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평생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연금이라는 점에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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