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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유족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할까? 감액 금액은 얼마?

연금박사. 2023. 11. 28.

유족연금을 수령 중에 기초연금 시점이 도래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유족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기초연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한 연금입니다. 상황에 따라 수급여부와 감액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유족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부분과 감액요건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유족연금 중복 수급이 가능할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 연금 중 하나입니다. 소득 및 재산조건만 만족한다면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기준 확인하기
기초연금 재산기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이상 가입 후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 후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헷갈리는 용어!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연금과 관련된 용어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각 용어별 세부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이해하기 수월해집니다.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은 323,180원을 지급합니다.

 

2)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의 예전 명칭으로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현재는 노령연금과 혼동되므로 기초연금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수급하게 되는 국민연금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까?

수급자격을 충족했을 경우에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유족연금 자체가 기초연금의 감액요건은 아닙니다. 유족연금액을 받고 있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래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ㆍ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ㆍ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ㆍ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ㆍ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의 감액은?

기초연금에서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의 감액 적용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에 의해 감액될 수 있지만 유족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두 연금의 감액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연계 감액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48만 원 이상이고, A급여도 24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2) 유족연금 감액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감액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족연금 자체 때문에 감액이 되지는 않으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지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Case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82만 원, 유족연금 30만 원이 추가된 경우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82만 원에 유족연금 30만 원이 추가된 경우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소득인정액 212만 원이 되며,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기초연금액이 10만 원이 됩니다.(2023년 선정기준액은 202만 원)

 

Case2. 유족연금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130만 원인 경우

반면에 유족연금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이 130만 원인 경우에는 2023년 선정기준액인 202만 원과의 차이가 30만 원 이상 나기 때문에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게 됩니다.

 

Case3.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90만 원 중 노령연금 55만 원인 경우

소득인정액 190만 원, 노령연금 55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감액 후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진행합니다. 노령연금으로 인한 감액의 하한선은 기준금액의 50%이므로 소득역전방지 감액된 12만 원이 기초연금 금액이 됩니다.

 

Case4.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70만 원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해당되지 않으나, 국민연금으로 인한 감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A급여액에 따른 감액과 연금수령액으로 인한 감액 중 적게 감액되는 쪽(금액이 높은 쪽)으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 확인하기

 

 

 

기초연금 받으면 유족연금이 줄까?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로 3년 동안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정지되었다가 만 55세가 되면 다시 지급되었는데요. 지급사유 발생일이 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지급이 재개되는 연령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ㆍ1953 ~ 1956년생 : 56세

 ㆍ1957 ~ 1960년생 : 57세

 ㆍ1961 ~ 1964년생 : 58세

 ㆍ1965 ~ 1968년생 : 59세

 ㆍ1969년생 이후 : 60세

 

만 65세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므로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유족연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지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경우에 따라 반환일시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있으면서 일정 기간이상 가입한 경우로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일시금으로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사망일시금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없으면서 연금 수령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사망일시금 이하로 연금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수령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직역연금 중 기초연금이 가능한 종류와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 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 이동하기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유족연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에 기초연금 감액 부분,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유족연금이 줄어들지 않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본 포스팅을 통해 헷갈리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수 있으니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추가적인 궁금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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