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기간별 연금수령액(지급률)은 얼마일까?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의 지급률은?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개시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납입기간에 비례하여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조기연금 및 연기연금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변하기도 하는데요. 국민연금의 납입기간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별 수령 금액
국민연금은 납입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납입금액과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금액의 경우 소득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부분은 가입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급률에 따라 수령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노령연금의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합니다. 만약 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를 가산합니다.
가입기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지급률 | 50% | 75% | 100% | 125% | 150% |
즉, 노령연금은 20년 가입 시에 받는 금액을 100%라고 볼 때, 10년 가입자는 절반인 50%를 받게 되며, 12년 가입자는 60%를 받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30년 가입자는 20년 가입자가 받는 금액의 150%를 받습니다.
가입기간 | 지급율 |
10년 | 50% |
11년 | 55% |
12년 | 60% |
13년 | 65% |
14년 | 70% |
15년 | 75% |
16년 | 80% |
17년 | 85% |
18년 | 90% |
19년 | 95% |
20년 | 100% |
21년 | 105% |
22년 | 110% |
23년 | 115% |
24년 | 120% |
25년 | 125% |
26년 | 130% |
27년 | 135% |
28년 | 140% |
29년 | 145% |
30년 | 150% |
연기연금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연 7.2%(월 0.6%)를 가산하여 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이며, 이외에도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추납제도, 반납제도가 있습니다.
ㆍ월 0.6% p 차감
ㆍ연간 7.2%씩, 최대 5년간 적용
소득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연기연금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있는 동안에는 굳이 연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연금을 통해 추후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을 연기한 후에는 소득에 따른 감액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전액을 연기할 수도 있고 50~90%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일부만 받고 일부는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만 나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년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연금 | 연기연금 | |
1953 ~ 1956년생 | 61세 | 56세 | 66세 |
1957 ~ 1960년생 | 62세 | 57세 | 67세 |
1961 ~ 1964년생 | 63세 | 58세 | 68세 |
1965 ~ 1968년생 | 64세 | 59세 | 6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70세 |
※ 연기연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개시연령에서 5년 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년에 6%(월 0.5%)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ㆍ월 0.5% p 차감
ㆍ연간 6%씩, 최대 5년간 적용
다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조기연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의 기준은 감액 기준과 동일하게 A값(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64세 어르신이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64년생의 경우 연금개시연령은 63세이며, 조기연금 신청가능연령은 만 58세입니다. 현재 기준(24년 6월) 조기연금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 만 58세인 어르신이 조기연금을 신청하게 된다면 5년 일찍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2% 감액된 70%의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입기간별 수령금액 및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많이, 오래 낼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5년 조기 수령하거나, 5년 연기할 경우에도 연간 5%~6%의 증감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잘 활용하면 노후계획을 보다 쉽게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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