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연금과 조기연금 수령나이와 증감률은 얼마일까?
국민연금은 10년간 연금을 납부하고 연금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연금개시연령을 기준으로 5년 전에 받을 수 있는 조기연금과 5년 후부터 받게 되는 연기연금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각 연금을 잘 활용한다면 노후를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연기연금 및 조기연금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기연금)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연 7.2%(월 0.6%)를 가산하여 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이며, 이외에도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추납제도, 반납제도가 있습니다.
ㆍ월 0.6% p 차감
ㆍ연간 7.2%씩, 최대 5년간 적용
소득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연기연금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있는 동안에는 굳이 연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연금을 통해 추후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을 연기한 후에는 소득에 따른 감액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전액을 연기할 수도 있고 50~90%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일부만 받고 일부는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만 나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년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연금 | 연기연금 | |
1953 ~ 1956년생 | 61세 | 56세 | 66세 |
1957 ~ 1960년생 | 62세 | 57세 | 67세 |
1961 ~ 1964년생 | 63세 | 58세 | 68세 |
1965 ~ 1968년생 | 64세 | 59세 | 6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70세 |
※ 연기연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개시연령에서 5년 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 예시
61년 어르신의 경우 만 64세가 연금개시연령입니다. 만약 61년 6월생인 어르신이라면 24년 6월 생일이 지나면 만 63세가 되게 됩니다. 이때 연금을 받지 않고 5년을 연기하여 만 68세, 즉 29년 6월 생일이 지난 후 연금을 받는 경우 36%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0만원 연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면 136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약 14년이 지나면 5년 동안 받지 못했던 금액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장수하는 시대에 잘 활용하면 톡톡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년에 6%(월 0.5%)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ㆍ월 0.5%p 차감
ㆍ연간 6%씩, 최대 5년간 적용
다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조기연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의 기준은 감액 기준과 동일하게 A값(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64세 어르신이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64년생의 경우 연금개시연령은 63세이며, 조기연금 신청가능연령은 만 58세입니다. 현재 기준(24년 6월) 조기연금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 만 58세인 어르신이 조기연금을 신청하게 된다면 5년 일찍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2% 감액된 70%의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연기신청 및 조기신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연기연금과 조기연금은 잘만 활용하면 연금생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잘 판단하여 효율적인 연금생활이 가능하도록 조기연금 또는 연기연금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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