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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임의계속가입 선택? 임의계속가입 기간, 신청 및 납부 방법은?

연금박사. 2024. 6. 25.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연금 개시 연령이 되었음에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충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의 장단점 및 신청방법을 알기 쉽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이라는 기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 60세까지만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만 60세까지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부족한 기간에 대해 임의계속가입을 함으로써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반납, 추납, 연기, 임의가입 및 임의계속가입을 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 단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 꼭 확인 해야하는 단점 3가지는 무엇일까?

직장인이 아니어서 노후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노후 준비로 선택하는 방법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진행하기 전에 임의가입에 대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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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 대상

 

만 60~65세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분들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절반인 4.5%만 본인이 부담했으나, 임의계속가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9%를 모두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한다고 해서 모두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60세 도달 후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60세 이후에는 반환일시금 반납 불가능)

 ㆍ전액 미납, 전액 납부예외인 경우(미납자는 납부 후 신청 가능)

 ㆍ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ㆍ65세 이상인 경우

 

다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급정지 신청 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과 임의계속가입, 당신의 선택은?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60세가 되었을 때,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것인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운 후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임의계속가입"이 좋습니다. 연금은 종신으로 나오는데다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해 주기 때문에 임의계속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더욱이 매년 노령연금 수령액은 인상되기 때문에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추납을 통해 기간을 채우는 방법도 있으며, 추납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120개월을 채워 연금으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국민연금 추납제도 및 반납제도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정보!

 

국민연금 추납제도와 반납제도 신청, 납부내용 살펴보기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기연금, 연기연금은 물론 추납이나 반납제도까지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 방법만 잘 활용해도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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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은 방문신청 또는 우편ㆍ팩스 ㆍ전화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위해서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식-5-임의.-임의계속-가입자-가입.-탈퇴-신청서-1.pdf
0.06MB

 

 

간편하게 집에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온라인 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임의계속(60세 이상) 가입/탈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쉽게도 저는 대상자가 아니여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데요. 임의계속 가입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작성]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상자 아님

 

신청서를 다 작성하신 후에는 우측 하단에 있는 [신고서 작성하기]를 선택 후 가입종별 및 소득월액을 입력합니다. 가입종류는 임의계속, 지역 임의계속, 기타 임의계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ㆍ사업장 임의계속 : 직장가입자가 만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ㆍ지역 임의계속 : 지역 가입자로 납부하다가 만 60세가 된 경우

 ㆍ기타 임의계속 : 임의가입자 등으로 납부하다가 만 60세가 된 경우

 

소득월액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액을 입력하며, 임의가입자였던 분들은 100만 원 이상에서 원하는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위 과정을 완료하였다면 임의계속가입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1355로 전화하여 문의 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장단점

임의계속가입이라고해서 무조건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계속 가입이 가지는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장점

임의계속가입의 장점은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기간을 꽉 채워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120개월을 채운 후에도 추후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하거나 추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연금개시연령 전까지만 임의계속가입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연기연금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단점

임의계속가입의 단점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단점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강화되면서 국민연금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넘는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금액을 미납하는 경우

60세 미만의 의무가입자는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압류 등의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미납하는 경우에도 납부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미납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탈퇴가 진행됩니다.

 

납부보험료, 당시 신고소득, 납부개월수에 비례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되며,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기간에 미납이 있다고 하여 노령연금에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10년을 채우지 못했으나, 반환일시금보다는 연금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추납과 잘 활용하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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