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국민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과 나이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개시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용어로 헷갈리는 기초 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비교하여 수급자격 및 나이, 금액에 대해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신 분들이 납입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경우 만 63세가 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재산, 자동차, 통장 잔고 등은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격과는 관계없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는 개시 후 5년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 노령연금의 차이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이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는 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연금은 전혀 다른 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분들이 연금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은 만 65세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ㆍ노령연금 :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연금개시연령에 수령
ㆍ기초연금 : 만 65세에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수령
노령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령 나이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2022년까지는 만 62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만 63세로 지급개시연령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만 61년생분들이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수령나이 | 수령연도 |
1957년생 | 만 62세 | 2019년 |
1958년생 | 2020년 | |
1959년생 | 2021년 | |
1960년생 | 2022년 | |
1961년생 | 만 63세 | 2024년 |
1962년생 | 2025년 | |
1963년생 | 2026년 | |
1964년생 | 2027년 | |
1965년생 ~ 1968년생 | 만 64세 | 2029년 ~ 2032년 |
노령연금은 5년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조기연금과 5년을 미룰 수 있는 연기연금이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으로 지급시기를 당겨 받을 경우에는 1개월당 0.5%씩, 1년에 6%씩 노령연금 금액이 감액됩니다. 5년 조기연금 신청할 경우 30%가 감액됩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년 ~ 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년 ~ 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년 ~ 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년 ~ 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반대로 노령연금을 5년 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당 0.6%씩, 1년에 7.2%씩 노령연금 금액이 증액됩니다. 5년 연기연금 신청할 경우 36%가 증액됩니다.
노령연금 감액
노령연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지급개시 후 5년 동안 감액이 적용되며, 최대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의 50%입니다.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초과소득월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하며, 최대 노령연금의 50%까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일 경우 월급이 약 400만 원을 넘는 경우부터 초과소득월액이 감액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연금은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연금개시연령이 되기 전에 소득이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부터 조기연금 수령을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이때 소득이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조기연금 지급은 정지됩니다.
노령연금 수급 금액
기초 노령연금은 매년 30만 원 선에서 정해지지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노령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라고 해도 개시되는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4년에는 3.6% 인상되었으며, 전년에 100만 원을 받으셨다면 당년에는 10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23년 5.1%인상보다는 적지만 매년 평균 3~5%씩 인상되어 왔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부양가족 연금액도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노령연금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값을 통해 보험료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나의 예상수령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지만 보다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①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 후 [개인]을 클릭합니다.
② [전체] → [예상연금액 조회] 순으로 클릭해 줍니다.
③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선택합니다.
④ [예상연금액 보기]를 클릭합니다.
⑤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는 연도 및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상세연금 조회]를 클릭하여 소득 상승률에 따른 미래 가치 예상연금액 등 국민연금 수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납부내역 조회방법
현재까지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서비스] → [조회] → [가입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전체] → [가입내역조회] 순으로 클릭해 줍니다.
② 조회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예상연금액과 A값, B값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연금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앞서 확인했던 미래가치 예상연금액 조회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PC 외에도 모바일로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다운로드 및 로그인 후 화면에서 가입내역 탭 오른쪽에 있는 예상 노령연금 탭을 선택하면 예상연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가능할까?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연계감액되는 경우가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액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라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 소득을 합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고 국민연금 금액이 40만 원이라면 한 달 소득인정액은 140만 원이므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보다 적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노령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액(2024년 기준 334,810원)의 150% 이하인 502,210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으로 인한 감액 없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연금,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연계 감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가구 모두 기초연금을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라면 부부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의 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신청방법 안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ㆍ방문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인터넷 신청은 아래 노령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 노령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에서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두 연금의 차이를 알고 수급개시연령을 확인하여 철저한 노후준비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방법과 국민연금 최대로 많이 받는 방법 (0) | 2024.07.28 |
---|---|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0) | 2024.07.06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임의계속가입 선택? 임의계속가입 기간, 신청 및 납부 방법은? (0) | 2024.06.25 |
국민연금 수령 중 이혼하게 된다면? 분할연금 청구기간, 방법, 금액 계산 방법 총정리! (0) | 2024.06.24 |
국민연금 추납제도와 반납제도 신청, 납부내용 살펴보기 (1) | 2024.06.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