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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중 이혼하게 된다면? 분할연금 청구기간, 방법, 금액 계산 방법 총정리!

연금박사. 2024. 6. 24.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국민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분항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분할연금의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얼마를 나누어 받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연금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중 이혼을 하게 되면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ㆍ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ㆍ본인이 분할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

 ㆍ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 또는 이혼 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

 ㆍ연금수급권 발생시기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생존상태일 경우

 

이혼 후 본인과 배우자가 연금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할연금의 개시연령은 노령연금 개시연령과 마찬가지로 상향되었으니 아래 연령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61~64년생 : 63세

 ㆍ65~68년생 : 64세

 ㆍ69년생 이상 : 65세

 

출생연도 ~1952년 1953~56년 1957~60년 1961~64년 1965~68년 1969년~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분할연금 계산방법

가입자가 혼인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로 만들어진 연금액의 50%가 분할연금으로 발생됩니다. 단순히 분할연금을 노령연금액의 절반으로 나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혼인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만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단, 혼인기간 산정 시, 별거나 가출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기간에 미포함)

 

만약 전 배우자(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전체가입기간 12년)가 노령연금 100만 원을 받고 있던 중 본인이 연금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이 90만 원이고, 나머지 2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이 10만 원이라면 혼인기간 중 가입한 10년간의 보험료로 인해 수령하는 노령연금액 90만원의 50%가 분할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이혼하면서 분할 비율을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내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0:0으로 정했다고 한다면 100:0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분할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혼 분할연금 청구 방법 및 청구기한

혼인관계증명서(주민번호 포함 상세증명서), 신분증, 본인명의 예금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의 경우 통장사본 必)를 지참하여 근처 지사에 방문하여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혼인관계증명서(주민번호 포함 상세증명서)

 ㆍ본인명의 예금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의 경우 통장사본 必)

 ㆍ신분증

 

청구기한

분할연금 대상자가 있다면 당사자에게 청구기한이 통지됩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5년이 진할 경우 소멸시효로 인해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64년생이 이혼한지 10년이 된 경우 만 63세가 되는 2027년 생일에 수급권이 발생하게 되며, 수급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 내인 2032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선청구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에 미리 분할연금 선청구가 가능합니다. 선청구를 한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가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선청구를 해도 지급시기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금개시연령이 되어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혼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선청구는 불가능하게 되며, 분할연금 청구 조건을 충족한 시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혼, 재혼인 경우엔 어떻게 적용될까?

 

국민연금 이혼 분할연금은 법적이혼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사실이혼 상태에서는 분할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혼유무와 관계없이 분할연금 수급권은 발생합니다. 분할연금을 받고 있다가 재혼을 하는 경우에도 분할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다른 종류의 연금은 재혼 후 상실되는 경우가 있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재혼하면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조기연금, 연기연금의 경우에는?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일정 비율로 감액이 되게 됩니다. 조기연금을 신청하여 받고 있는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에서 계산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연기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발생되기 때문에 나의 분할연금도 연기되는 것이 아니며, 청구를 통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과 중복수령 가능할까?

분할연금과 본인의 국민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과 본인의 국민연금은 감액 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외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은 분할 연금과 중복 조정됩니다.

 

따라서 10년 미만 가입으로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추납이나 임의계속 가입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최대한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을 모두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분할연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노령연금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경우 이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초과하게 되면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ㆍ기초연금 : 만 65세가 되면 약 30만 원 정도 지급되는 보편적 연금

 ㆍ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기간에 따라 받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지급 포기 및 별도 비율 신청

분할연금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이혼 합의, 소송 시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청구 포기에 대한 합의

이혼 시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합의서를 국민연금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증받고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공증을 받지 않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국민연금공단제출용으로 발급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연금의 별도 분할비율 신고

정해진 비율이 아닌 합의에 따라 별도 비율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혼인 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혼인 기간 연금분할 비율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상대가 사망하여도 신고내용이나 합의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일시금 수령 시

분할연금의 단점 중 하나가 바로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이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해 버린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각 상황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환일시금

배우자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일시금으로 받아버리는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망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고 받고 있던 중 전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ㆍ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전 사망 : 분할연금 수령 불가

 ㆍ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후 사망 : 분할연금 수령 가능

 

또한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본래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그 금액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분할연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이혼 분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노령연금액이 다시 원래대로 복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이혼 분할연금 신청방법 및 청구기한, 분할 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분할연금에 대한 위 내용을 참고해 보시고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라면 국민연금 콜센터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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