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조건의 기본!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므로 해당 내용을 이해하시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이란 부동산이나 동산의 금액 또는 가치를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계산하기 위한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연소득환산율(4%)÷12월]+p(고급 자동차, 회원권의 가액)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재산액입니다. 일반재산액에서 기본재산을 공제하여 일반재산액의 금액을 낮추어 월소득환산액을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도시별로 상이한 공제금액을 적용받습니다.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본 공제액 | 1억 3,500만원 | 8,500만원 | 7,250만원 |
따라서 대도시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3억 원이라면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여 1억 6,500만 원이 되며, 중소도시에서는 2억 1,500만 원, 농어촌에서는 2억 2,750만 원이 됩니다.
고급자동차
소득인정액 계산시 반영되는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재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까지는 3,000cc 이상인 차량도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삭제되어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차량만 고급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단, 차량연식이 10년 이상인 경우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 1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ㆍ『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ㆍ『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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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회원권이라고해서 모든 회원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해 정해진 회원권만이 해당됩니다.
『지방세법』 제 6조에 의해 정해진 회원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골프회원권
ㆍ승마회원권
ㆍ콘도미니엄회원권
ㆍ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ㆍ요트 회원권
위와 같은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의 100%를 소득환산율로 적용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기타(증여) 재산
1)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2)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며,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3)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 재산 산정 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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