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연금의 종류는? 감액조건 확인하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연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연금으로는 조기연금, 감액연금, 분할연금 등 국민연금 종류를 들 수 있습니다. 각 연금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감액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포함여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당연히 100%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는 공적 이전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의 다른 연금종류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ㆍ조기연금 : 수급자도 수령하는 연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ㆍ연기연금 : 수급자는 수급하기 시작하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ㆍ분할연금 : 수급자도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포함되지 않는 연금의 종류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ㆍ노령연금 수급자가 미청구로 연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미포함
ㆍ연기연금을 신청하여 수급을 연기 중인 경우 소득인정액에 미포함
ㆍ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시중지 또는 정지로 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 미포함
ㆍ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도 소득인정액 미포함
국민연금 종류에 따른 연계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A급여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계산식에 넣어 계산한 후 더 높은 금액이 기초연금으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국민연금 급여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액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경우에도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인한 연계감액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①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으나 청구하지 않아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예상연금액에 따라 감액됩니다.
② 국민연금을 수급하다가 일시 중지 또는 정지된 경우에도 정지 전 연금액에 따라 연계감액 됩니다.
③ 조기연금의 경우 A급여액은 감액 전 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은 감액 후 연금액을 적용하여 계산 후 감액됩니다.
④ 연기연금으로 연기 중인 경우에는 연기 전 국민연금액에 따라 감액되며, 연기연금 수급이 시작되면 A급여액은 가산 전 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은 가산 후 연금액으로 계산하여 높은 금액이 기초연금액으로 반영됩니다.
⑤ 분할연금 수급자의 경우 배우자의 A급여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균분하여 감액 계산됩니다.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분할연금 미청구자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② 분할연금 지급정지자는 정지 전 연금액에 따라 감액됩니다.
구분 | A급여액 | 국민연금 금여액 등 | 소득인정액 포함여부 |
||
노령연금 | 일반수급자 | 지급연금액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지급률) |
좌동 | O | |
미청구 | 예상연금액 | 좌동 | X | ||
일시중지,정지 | 정지 전 연금액 | 좌동 | X | ||
조기지급 | 감액 전 연금액 (연령별 지급률 미적용) |
감액 후 연금액 (연령별 지급률 적용) |
O | ||
연기 | 연기중 | 연기 전 연금액 | 좌동 | X | |
연기종료 | 가산 전 연금액 | 가산 후 연금액 | O | ||
분할연금 | 수급자 |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A급여액 균분 |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급여액 구분 |
O | |
미청구자 | 미산정(기준연금액 적용) | 좌동 | X | ||
지급정지자 | 정지 전 연금액 | 좌동 | X |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국민연금의 종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소득으로 산정되지는 않지만 감액은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감액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다른 궁금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도움이 되는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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