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얼마나 깎일까?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급애액이 높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수급자격이 되더라도 기초연금액을 전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은 연금수령개시 나이가 되었을 때,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한 경우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ㆍ기초연금 :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
ㆍ국민연금 : 10년 이상 납부, 연금수급개시 연령 도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전 포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오시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금액이 감액되어 수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금액선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수급자격 : 국민연금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자격 획득
ㆍ금액선정 :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를 통해 계산 후 책정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인정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으로 인한 감액은 국민연금 금액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전액이 소득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으로 매달 백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소득인정액에 백만 원이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국민연금을 매월 백만원 받는 경우 다른 소득, 재산이 합산되어 선정기준액을 넘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모의계산 사이트를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하여 본인의 재산, 소득 상황을 정확하게 입력 후 선정기준액이 넘는지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의 수령여부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불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한 총소득, 재산의 합계가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2024년 기준 국민연금액이 502,210원(기초연금액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순으로 감액이 적용됩니다.
만약 국민연금으로 60만원을 매달 받고 있는 배우자가 없는 어르신이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얼마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60만 원이라는 단서만 가지고는 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뉴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계산방식이 두 가지 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본인의 국민연금 급여액을 뺀 금액이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ㆍ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2024년 기준 기초연금액의 250%인 837,020원 - 국민연금 60만 원 = 247,020원
A급여액
A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일찍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길수록 증가되는 금액입니다. 사람마다 해당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으로 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산법만 적용하게 됩니다.
A급여를 이용한 계산은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액의 2/3을 뺀 후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을 더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급여가 30만 원인 경우를 2024년 기준으로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ㆍ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 (334,810 - 2/3 * 30만 원) + 167,400 = 302,210원
최종 적용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통해 계산된 금액 중 높은 금액이 선정됩니다. 위에서 계산된 금액으로 보아 A급여액을 이용한 계산이 30만 원으로 약 5만 원 정도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감액 후 기초연금액은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국민연금 최대 감액
국민연금 감액은 최대 5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국민연금액이 높을지라도 수급자격만 통과한다면 기초연금 금액의 50%까지만 감액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금액이 100만 원인 사람의 A급여가 6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A급여액을 통한 계산방법인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에 따라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괄호 안의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음수가 아닌 0으로 처리한 후 2024년 기준 50% 금액인 167,400원(부가연금액)까지만 감액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연계감액이 이루어지며, 추가로 다시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20%가 또 감액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과 가깝게 높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수급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을지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거나 재산이 많다고 생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계산해 보시고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다른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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