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합가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무료임차소득과 기초연금!
자녀와 합가를 하는 경우 기존의 집 처분 문제 등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합가와 기초연급 수급 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떤 경우에 무료 임차소득이 추가로 산정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득 자녀와의 합가
자녀와 합가를 한다고해서 무조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문제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ㆍ만 65세 이상인 경우
ㆍ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재산과 소득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매년 기준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게 됩니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재산이나 소득의 변경이 있다면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재산 및 소득조사의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입니다. 즉, 주민등록 상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누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부가구는 부부가 따로 사는 경우라도 각각의 재산과 소득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자녀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고소득자라고 할지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는 무관합니다.
자녀 소유의 집으로 합가(무료임차소득)
합가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 소유의 집에 자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자녀 소유의 집에 부모님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ㆍ부모님 집에 자녀가 들어가서 사는 경우
ㆍ자녀 집에 부모님이 들어와서 사는 경우
부모님 집으로 자녀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기초연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자 자녀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무료입차 소득이 소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의 적용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은?
무료임차소득은 아래 계산식과 같이 계산됩니다.
ㆍ무료임차소득 = 자녀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 ÷ 12월
주택의 가격은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모든 주택의 가격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6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무료 임차소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의 반영
무료임차소득의 반영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ㆍ지분이 100% 자녀 명의인 경우
ㆍ부모와 자녀가 공동명의인 경우
ㆍ본인은 혼자 거주, 배우자만 자녀집에 거주하는 경우
가장 먼저 첫번째 경우인 지분 100%가 자녀 명의인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표준액이 8억원인 집이라면 매월 52만 원의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웠던 경우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거나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이 부모님과 자녀의 공동명의라면 절반은 재산으로 반영되고, 절반은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계산하실때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따라 살고 있고,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자녀 합가 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테지만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으로 합가 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추가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초연급 수급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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