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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및 신청, 등록방법까지 한번에!

연금박사. 2024. 3. 23.

요즘 과일이 4~50%씩 가격이 올랐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전반적인 물가가 많이 상승했음은 물론 전기, 수도, 가스 등 필수로 사용하여야 하는 공과금도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역시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세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도 꾸준히 세율이 인상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요건, 신청, 확인 및 조회방법을 다룬 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은 ① 직장가입자, ② 피부양자, ③ 임의계속 가입자, ④ 지역 가입자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격 중 가장 유리한 것은 당연코 피부양자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등록되어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모두 누리면서 보험료는 일절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 및 신청방법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경은 부양,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요건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양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직장가입자와 가족관계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족관계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해당되며, 형제 및 자매는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ㆍ부모, 배우자, 자녀

 ㆍ형제 및 자매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듯 부양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줄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1촌이기 때문에 동거여부에 관계가 없지만, 부모님의 경우라면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만, 부모님과 동거 중이지 않는 경우라면 동거 중인 다른 형제, 자매가 소득이 없을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역시 동거 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가 미혼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ㆍ부모는 같이 살고 있는 경우 가능, 단, 동거 중이 아니라면 동거 중인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ㆍ자녀와 동거 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가 미혼인 경우만 인정

 

 

소득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제외)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주택 임대소득 제외)인 경우에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ㆍ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이 "0원"인 경우

 ㆍ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

 ㆍ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안됨

 ㆍ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정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앞서 말한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요건

소유한 재산이 5.4억 원 이하인 경우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만약, 5.4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라면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같이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는 재산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 이외에 은행 예ㆍ적금, 주식 평가액 등은 보유재산 합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ㆍ재산과표 5.4억원 이하

 ㆍ재산과표 5.4억원 초과 ~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한편, 재산을 모두 합산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시세가 아닌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9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시세의 70% 정도인 공시가격이 적용된 6.4억 원이 기준이 되며,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6.4억 원의 60%인 3.8억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및 확인, 조회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부양,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후 다른 가입자와 똑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등록할 직장가입자의 사업장에서 수월하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피부양자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와 신청여부를 확인 및 조회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

원칙적으로는 피부양자 본인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로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은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검색 및 이동

 ㆍ로그인 진행(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ㆍ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ㆍ정보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신청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 현황 조회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진행현황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직장가입자 본인의 밑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조회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ㆍ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 사이트 이동

 ㆍ간편 인증 로그인

 ㆍ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개인민원 → 증명서발급/확인 → 자격확인서

 ㆍ자격확인서 취득내역에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조건, 피부양자 신청방법과 확인 및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정말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격만 갖추어져 있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혜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피부양자 자격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기에,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었는지 미리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신 후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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