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입사, 퇴직, 이직 기준)
건강보험료의 직장가입자 부과는 입사일과 퇴사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의 부과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취득 및 상실 신고기한
직장가입자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취득의 신고기한은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상실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상실의 신고기한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신고기한은 입사 월의 다음 달 15일, 퇴직월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과태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지연된 만큼 보험료가 익월에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의 신고기한 | ||
구분 | 취득신고 기한 | 상실신고 기한 |
건강보험 |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 상실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
국민연금 | 입사월 기준으로 그 다음달 15일 이내 | 퇴직사유가 발생한 그 다음달 15일 이내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 입사 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은 해당월의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입사일에 따라 상이합니다. 입사일이 1일인 경우에는 해당월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달 급여에서부터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 보험료 부과기준 | ||||
입사일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1일 | 당월 | 당월 | 당월 | 당월 |
2~31일 | 다음달 | 다음달 | 당월 | 당월 |
참고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자와 관계없이 입사월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 이직시 보험료 납부
건강보험은 월 중 1회 이상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그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의 경우에도 퇴직일과 입사일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1/31일 퇴사, 2월 4일 입사한 경우
직장 근로자가 1월 31일에 사업장 폐업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그다음 달 2월 4일에 입사한 경우를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1월 보험료는 전 직장 근무분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며, 2월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3월부터는 현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1월 전직장 | 2월 입사 | 3월 현직장 |
전 직장보험료 | 지역보험료 | 현 직장 보험료 |
1/31일 퇴사, 2월 1일 입사한 경우
입사일이 해당월의 1일인 경우에는 1일자 기준으로 당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납부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2월부터 현직장에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전직장 | 2월 현직장 |
전 직장보험료 | 현 직장 보험료 |
마치며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의 입사 또는 퇴사, 이직을 하는 경우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입사, 퇴사, 이직이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찾아 확인해 보고 본인의 상황에 적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이 정상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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