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 분들의 복지를 위해 나라에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애인 연금을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으로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나라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연금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연금의 차이를 이해하면 앞으로 헷갈려할 이유가 없을듯하여 두 연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①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장애등급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집니다.
②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나라에서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는 보장목적이 다른 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이 아닌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중복 시 수급금액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받고 있던 장애인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내용을 아래 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18~64세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기초생활수급자(재가) | 30.75만원 | 8만원 | 38.75만원 | 기초연금으로 전환 | 38.75만원 | 38.7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시설) | 30.75만원 | - | 30.75만원 | - | - | |
차상위 | 30.75만원 | 7만원 | 37.75만원 | 7만원 | 7만원 | |
차상위초과 | 30.75만원 | 2만원 | 32.75만원 | 4만원 | 4만원 |
위 표를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이 되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부분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및 차상위를 초과하는 분들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인 4~7만원만 지급되므로 기초연금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단,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급여액이 기존의 장애인연금과 동일해지면서 기초연금액과 기초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 + 부가 9만 원)을 받게 됩니다.
ㆍ차상위 초과 : 334,810원 + 50,000원 = 384,810원
ㆍ차상위 계층 : 334,810원 + 80,000원 = 414,810원
ㆍ생계, 의료급여 : 334,810원 + 424,810원(334,810+9만원) = 759,620원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며,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입니다.
신청 유의사항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할 것!
차상위 계층 이상인 경우 기존 장애인연금과 금액도 동일하고 기초급여 부분이 기초연금으로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대체되어 동일 금액이 지급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게 되면 부가연금액만 받게 되오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가능 기간
기초연금은 생일이 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59년 11월생이라면 24년 10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만 나이를 계산해보고 싶은 경우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기존에도 기초급여가 20% 감액되었을 것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가 부부 모두가 만 65세가 되어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받게 되는 경우에도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20%가 감액됩니다.
소급적용 불가능
기초연금 신청일을 놓친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일 이후 처리기간이 늦어져서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일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수급하여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차상위 계층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 부분이 대체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부가연금액만 받게 될 수 있으니, 신청일을 잘 확인하셨다가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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