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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 중 주택연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연금박사. 2024. 5. 27.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지만 생활하기에 빠듯하여 주택연금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실 텐데요.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중복 수령 가능여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대출받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매달 원금 + 이자를 갚는 경우이거나 이자만 갚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주택연금 역시 우리가 매달 받는 돈은 대출금이며, 이자가 붙으며, 매달 갚는 것이 아닌 사후에 주택을 처분하면서 갚게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주택연금이 가지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살던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평생 연금이 보장됩니다.

 ㆍ가입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ㆍ주택연금액이 주택 시세를 넘어도 지속적으로 지급하며, 주택 외에 추가로 사후에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ㆍ주택연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주택처분가격이 비싸다면 차액이 상속됩니다.

 ㆍ주택 시세에 관계없이 주택연금액이 유지됩니다.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기초연금 수급 시, 주택연금 중복 가능할까?

주택연금이 "연금"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삭감 또는 자격이 상실될까 봐 걱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초연금을 수급하면서도 주택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 싶이 주택연금은 연금보다는 대출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부채에 포함됩니다. 즉, 소득으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재산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로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계산방법

 

 

지금 소유한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변동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택연금으로 매월 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매월 50만 원씩 부채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월소득 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천만원]-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고급자동차 or 회원권 가액

 

위 기초연금 재산 월소득 확산액처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할 때, 부채를 차감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받으면 받을수록 소득인정액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새로 구매 후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주택연금과 관계없이 새로 구매하는 아파트가 재산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소득인정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연금 기초연금 중복 수급은 가능하며, 감액되는 금액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유리합니다.

주택연금도 여러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중에서 우대형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

 ㆍ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2억원 미만의 1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일반 주택연금보다 약 21% 높은 월 지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주택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가능하다면 꼭 우대형 주택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주택연금 가입 시, 상담을 통해 세부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종류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택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감액 또는 수급자격 박탈이 걱정되어 주택연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면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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