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동차 증여 및 처분 반영 시점, 기타재산 반영 여부 확인
차량은 다른 재산에 비해 쉽게 매도, 매수할 수 있으며, 쉽게 증여도 할 수 있는 재산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은 기초연금 신청 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기초연금 신청 전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양도, 처분, 증여하는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계산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 기준은 2024년에 들어 크게 변경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변경으로 꼽히는 내용으로는 고급 자동차 기준에서 배기량 기준이 삭제되고, 차량가액 4천만 원 기준만 남았다는 것인데요.
ㆍ배기량 기준 삭제
ㆍ차량가액 4천만원 기준(승용, 승합, 이륜차)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만 고급자동차에 속한다고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급자동차 소유 시에는 소득인정액이 높아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 해당 내용을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동차 재산 산정 시점
자동차를 매도한다고 해서 바로 재산이 처분된 것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재산 중 하나인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기타 재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산정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액(시가표준액)에서 타 재산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증여일(또는 처분일)로부터 소진 시까지 기타 재산(증여)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동차를 기초연금 신청 전에 증여 또는 처분한 경우라도 재산으로 즉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구의 자동차 가액이 3천만 원이며, 2024년 1월에 자녀에게 증여하고, 2024년 2월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경우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타 재산증가분이나 본인소비분이 크게 없고, 대부분 자연적 소비금액만 차감되게 될 것입니다.
3천만원에서 2개월분의 자연적 소비금액인 286만 원 * 2개월 = 572만 원이 차감되게 되며, 3천만 원에서 572만 원을 차감한 2,428만 원이 증여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자연적 소비금액은 매해 금액이 다르게 산정되며, 2024년 기준은 단독가구 약 235만 원, 부부가구 약 286만 원입니다.
기타(증여) 재산은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자동차, 주택, 토지 등 다른 재산과 합산하며, 거주지에 따른 공제 후 연 4%로 소득인정액이 환산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자동차 증여, 처분 시 재산 산정 시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재산은 산정시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처분이나 증여를 한 경우에도 재산에 계산되어 반영되기 때문에 시점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고급차의 경우에는 처분하면 일반재산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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