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급 중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중단될까?
"노후준비가 잘 되었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75% 이상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라고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의지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이외에도 주택연금을 활용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을 하는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질 텐데요.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재개발 참여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주택을 재개발, 재건축하고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주택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5년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몇 가지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 상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참여한다는 서류 준비
조합원으로 참여한다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참여 여부를 2개월마다 확인받아야 한다는 점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주비 대출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1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조합으로부터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참여 전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작은 면적 아파트를 분양받고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대출잔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상환 후에도 환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건축 종료 후
새로 지은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서 연금의 일부 상환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쉽게 되실 것입니다.
주택연금 재개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입주권을 양도하면 조합원 지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연금 수급권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재건축 및 재개발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재건축 전에 이사하면서 담보주택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사하는 경우에도 담보주택 변경을 통해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후 가격 변동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택공사와 해당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주택연금 수급 중 재개발 및 재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밝아야 하며 변경되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재개발 및 재건축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여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진행 전 확인해야 하는 상황들이 다수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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