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앞두고 꼭 확인해야 하는 4가지 퇴직금 절세 방법
퇴직금은 오랜 시간 동안 회사에서 성실히 일한 보상이자 노후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식에 따라 노후 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잘 활용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몇 가지 팁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기근속 시 퇴직소득세 혜택
퇴직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 근속자는 근속 기간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 기간이 길면 세금이 낮아지므로, 퇴직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세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근속년수 10년 | 근속년수 20년 | 근속년수 30년 |
1억원 | 384만원 | 120만원 | 26만원 |
3억원 | 3,875만원 | 1,851만원 | 1,041만원 |
5억원 | 9,300만원 | 5,840만원 | 3,560만원 |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용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 55세가 넘었다면 IRP에 퇴직금을 넣은 다음 바로 연금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한번에 왕창 꺼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수령한도 범위 내에서 인출한 사람에게만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을 말하며,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금액 상한선도 존재합니다. 상한선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절세 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준을 활용하여 최대로 받는 방법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퇴직금과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퇴직금을 1년에 2천만원 넘게 받으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건보료 부담이 커지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으로 받아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통상 사적연금은 1년에 1,500만 원 이상 받으면 종합과세(6.6~49.5%) 또는 분리과세(16.5%)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원천인 돈은 IRP에서 연금으로 받아도 사적연금 과세 기준 소득(1,5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IRP에서 퇴직금을 운용해서 생긴 수익은 1,500만원에 포함된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에 퇴직금 나눠 받기
연금수령한도는 매년 1월 1일에 새로 생기기 때문에 퇴직금을 연말에 나눠 받으면 공제 한도를 여러 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 상환, 자녀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해 퇴직금을 인출하는 경우라면, 한해에 몰아서 뽑지 말고 나눠서 인출하면 공제 한도를 여러 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연말에 퇴직을 많이 하는데, 퇴직금을 IRP로 옮긴 다음 12월과 1월에 나눠 인출하는 전략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합계액 | 과세 방법 |
1,500만원 이하 | 분리과세(3.3~5.5%) |
1,500만원 초과 | 분리과세(16.5%) 또는 종합과세(6.6~49.5%) |
마치며
퇴직금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돈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올바르게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바랍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기타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연금 가입비용과 대출잔액 총정리(가입비, 이자, 보증료 등) (0) | 2024.05.20 |
---|---|
주택연금 수급 중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중단될까? (0) | 2024.05.14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및 신청, 등록방법까지 한번에! (0) | 2024.03.23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입사, 퇴직, 이직 기준) (1) | 2024.02.19 |
알아야 돈 되는 2024년 연금, 핵심변화 정리! 2024년 연금, 나이별 수령 시기와 혜택 비교! (0) | 2024.0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