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 개시연령은 언제일까? 임용별로 달라지는 연금 개시연령 확인 하기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아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2016년에 공무원 연금이 큰 변화를 맞이하면서 65세까지 단계적 연장조치가 시행되었기 때문인데요. 본 포스팅을 통해 공무원 연금의 개시연령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공무원연금 개시연령
공무원 연금은 2016년 이후 임용자는 10년 이상(2016년 이전 임용자는 20년 재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1995년 임용 전후로 퇴직연금 개시연령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뿐만아니라 조기퇴직연금, 장애인연금, 분할연금도 공무원연금 개시연령이 별도 기준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996년 이후 임용자
공무원 연금의 개시연령은 1996년 이전에 임용되었는지, 이후에 임용되었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는 65세로 단계적 연장되었습니다. 개시연령은 2016년부터 2021년의 퇴직자의 경우 "60세 or 정년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이며, 2022년부터 2034년까지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2033년부터는 65세에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2024년 현재 퇴직한다면 62세부터 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도 | 개시연령 |
2016년 ~ 2021년 | 60세 |
2022년 ~ 2023년 | 61세 |
2024년 ~ 2026년 | 62세 |
2027년 ~ 2029년 | 63세 |
2030년 ~ 2032년 | 64세 |
2033년 ~ | 65세 |
또한,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연도에 따라 퇴직 후 그 다음달부터 퇴직 후 5년까지 차등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2024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 후 2년 후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기퇴직 시의 퇴직연도별 개시연령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도 | 개시연령 |
2016년 ~ 2021년 | 퇴직시 |
2022년 ~ 2023년 | 퇴직 후 1년 |
2024년 ~ 2026년 | 퇴직 후 2년 |
2027년 ~ 2029년 | 퇴직 후 3년 |
2030년 ~ 2032년 | 퇴직 후 4년 |
2033년 ~ | 퇴직 후 5년 |
1996년 이전 임용자
1996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연금 개시연령은 2000년 말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이 충족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0년 기준으로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이라면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즉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 말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20년 미만 기간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퇴직월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ㆍ미달연수 = (20년 -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
ㆍ2001년 1월 1일 기준 미달연수의 2배 이상 근무 후 퇴직 →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수급
2000년말을 기준으로 근무연수가 20년 미달 개월수의 2배를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도별 퇴직연금 개시연령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1995년 이전 임용자가 2020년에 퇴직하게 되면 개시연령은 59세가 됩니다.
연도 | 개시연령 |
2017 ~ 2018년 | 58세 |
2017 ~ 2018년 | 59세 |
조기퇴직연금 개시연령
공무원연금은 연금지급연령 개시 전에 연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최대 5년 내에서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를 "조기퇴직연금"이라고 부르며,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후 조기퇴직연금을 원할경우에는 사망시까지 감액된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매 1년당 5%씩 감액되며, 최대 5년, 25%까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조기퇴직 연금 시기별 퇴직연금의 감액 지급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달연수 | 조기퇴직연금 지급액 |
1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
1년 초과 2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
2년 초과 3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
3년 초과 4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
4년 초과 5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
장애인 개시연령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장애 확정일 다음 달부터 연금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지급대상의 장애인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해당하는 장애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분할연금 개시연령
분할연금은 비록 이혼은 했지만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적ㆍ물질적으로 기여한 배우자에게 퇴직급여의 일부를 분할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은 공무원 재직기간 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수급자일 것, 이혼배우자 연령이 65세 이상일 것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분할연금 개시연령은 분할연금 수급자가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된 때부터이며, 이혼배우자의 연금개시연령은 공무원연금의 개시연령과 동일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연도별 분할연금의 가능연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도 | 개시연령 |
2016년 ~ 2021년 | 60세 |
2022년 ~ 2023년 | 61세 |
2024년 ~ 2026년 | 62세 |
2027년 ~ 2029년 | 63세 |
2030년 ~ 2032년 | 64세 |
2033년 ~ | 65세 |
마치며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애확정에 따른 퇴직연금, 분할연금의 개시연령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지인들 중에 공무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공무원인 경우라도 관련된 내용에 관심을 갖지 않는 저연차의 공무원들이라면 위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위 내용을 많이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기타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 3층 연금이 무너진다. (0) | 2024.08.12 |
---|---|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감면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근로, 사업소득 조정 및 정산 방법 (0) | 2024.08.06 |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연금으로 노후 준비하는 방법 (0) | 2024.07.29 |
개인연금 연간 1500만원 넘으면 세금폭탄이라고? 쓸데 없는 걱정입니다. (0) | 2024.07.21 |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3가지 방법 (0) | 2024.07.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