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조정 감면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근로, 사업소득 조정 및 정산 방법
현재 소득이 없어도 과거에 소득이 있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곧이곧대로 납부하는 것보다는 조정과 정산제도를 통해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의 조정과 정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과 정산제도란?
국민건감보험료 조정 및 정산제도는 간단히 말해,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고, 다음 해에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기에 보험료를 조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정기간 동안 미리 조정하고 다음 해에 정확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수익의 변동성이 큰 영세 사업자이나 프리랜서 등이 현재 소득이 없더라고 과거에 소득이 있었다는 이유로 과다하게 부담하는 보험료를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이 고정소득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이라면 각 근무지에서 받은 해촉증명서, 폐업 등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고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정산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자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즉, 보험료 조정신청대상으로 매년 11월에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공단이 소득을 확인한 후 조정신청을 통해 건보료를 감면받았던 해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보험료를 정산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지역가입자 소득부문 보험료
구간 | 부과점수 | 월보험료 |
336만원 | 95.25911708 | 19,852 |
336만원 초과 ~ 6억 6,199만원 이하 | 95.25911708 + 336만원 초과 소득 1만원당 1만 분의 2,835.0926 |
19,831 ~ 3,911,278 |
6억 6,199만원 초과 | 18,768.13 | 3,911,278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조정
지여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조정, 감액받을 수 있는 경우는 "소득활동의 중단, 재산 소유권의 변경, 전월세 부과내역이 다를 경우,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은 기관에 임대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각 CASE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
ㆍ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ㆍ전세, 월세 부과된 내역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ㆍ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ㆍ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에 임대한 경우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
폐업자, 퇴직자, 사업 및 근로소득이 낮아진 자인 경우 근로소득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자소득ㆍ배당소득 ㆍ연금소득 ㆍ기타소득은 조정이 불가합니다.
적용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발생 중단,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적용시기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적용됩니다. 단, 매월 1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적용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소득정산부과 동의서
ㆍ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ㆍ폐업 또는 휴업사실 증명서
ㆍ퇴직(해촉)증명
ㆍ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재산 소유권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국토부로부터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되며, 조정 신청을 위해 구비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적용은 가입자 신청에 의해 진행되며, 신청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적용시기는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해당일이 1일인 경우에는 그 달부터 적용됩니다.
ㆍ적용대상 :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ㆍ적용방법 : 가입자 신청(구비서류만 준비 후 신청)
ㆍ적용시기 : 원인 발생한 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다만,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ㆍ구비 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소), 건물토지대장(행정기관)
전세, 월세 부과된 내역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적용대상은 전월세 부과된 내역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기간이 지났거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전월세 보증금 신고가 없을 경우 국토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연계하여, 확정일자 신고금액으로 전월세금을 부과ㆍ조정합니다.
확정일자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 확정일자 계약 정보, KB 시세자료 등을 통해 만든 시세조사표 금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적용방법은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라 신고 대상에 속하는 전월세 계약은 확정일자가 신고된 계약서로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4년 이상 적용 시에는 임대인의 유선 확인이 필수입니다.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적용대상은 건물소유자 또는 전월세 계약자와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적용은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 후 가입자가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무상거주확인서는 신청서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라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소변동이 없이 무상 거주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무상대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단, 1회에 한하여 가능)
적용시기는 무상거주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이고, 무상거주 시작일이 1일인 경우에는 그 달부터 적용됩니다. 구비서류는 등기소의 등기부등본, 행정기관의 건물토지대장, 무상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전월세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서식에 있는 건물 소유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ㆍ적용대상 :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ㆍ적용방법 : 가입자 신청
ㆍ적용시기 : 원인 발생한 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다만,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ㆍ구비 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소), 건물토지대장(행정기관), 전월세 계약서 사본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에 임대한 경우
적용대상은 정부로부터 전월세 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기관, 즉 주택공사 등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 임대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적용방법은 전세금 중 입주자 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 및 월 임대료를 부담할 경우 입주자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 및 월 임대료를 합산한 후 부과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입주자부담금 + {(월별 대출금 이자 + 월 임대료) × 40%}] × 30% - 기본공제액
적용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이며, 입주일이 1일인 경우에는 당월부터 적용됩니다. 구비서류는 주택공사 등과 세입자 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저소득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ㆍ적용대상 : 정부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한 경우
ㆍ적용방법 : 가입자 신청
ㆍ적용시기 : 원인 발생한 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다만,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ㆍ구비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 등
건강보험료의 소득 정산
건강보험료 정산 시 조정가능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한 소득으로 조정받더라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산정합니다. 조정 적용기간은 조정 적용연도의 전체 기간인 1~12월을 합산소득으로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월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 다음 달인 2024년 5월분 보험료부터 조정되며, 2025년 11월에 확보된 국세청 확정소득인 2024년도 소득으로 2024년 1~12월분 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ㆍ적용대상 : 보험료 납부자 중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 조정한 대상자
ㆍ적용기간 : 조정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적용, 정산은 조정한 연도의 전체인 1~12월 보험료
ㆍ정산방법 : 소득조정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정산 차액에 따라 다음 해 11월분 보험료에 추가 납입 또는 환급
유의사항
소득정산제도는 소득정산부과 동의서와 함께 보험료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만 사후정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소득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사후정산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을 받은 경우 및 보험료 기준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 보험료 정산 시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연간소득보다 올해 연간 소득이 적을 것을 예상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었더라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및 소득정산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험료 조정신청은 사후 소득정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지하신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제도를 통해 과도한 금액을 납부하느라 고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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