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증여 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까? 궁금한 기초연금 증여재산!
재산 증여 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녀에게 예금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여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이란 무엇이고, 소득인정액으로 어떻게 환산처리하는지, 재산을 차감해 주는 항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증여재산
기초연금에는 증여재산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신고서에도 "기타 산정되는 재산"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증여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래내용을 통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증여) 재산이 뭘까?
기초연금에서 재산으로 산정하는 증여재산은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단순 명의변경 등으로 양도한 재산을 말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모두 기초연금 증여재산에 해당되오니,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ㆍ타인, 직계존비속에게 주택, 예금 등을 무상 양도한 경우
ㆍ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한 경우
ㆍ보험계약자 명의를 제 3자로 변경한 경우
ㆍ분양권 불법 전매 시(거래내역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까지 증여재산으로 산정)
ㆍ전세계약서 임차인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 시
증여재산 가액평가 기준
증여 당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일반재산의 기타(증여), 금융재산의 기타(증여) 재산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일반재산의 기타(증여) 재산이 되며, 금융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금융재산의 증여재산이 됩니다.
ㆍ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일반재산의 기타(증여) 재산
ㆍ금융재산을 처분한 경우 : 금융재산의 기타(증여) 재산
증여재산의 차감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서 타 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증여재산 = 증여한 재산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증여재산이 있다고 꼭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증여재산 금액과 다른 소득, 재산 정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에서 차감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 타재산 증가분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재산의 유형을 확인하여 재산으로 산정하고, 증여재산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재산의 유형으로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가 있습니다.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부채 상환금액만큼 감소처리가 진행됩니다. 부채는 본인과 그 배우자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원래 부채로 인정하지 않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증여 재산을 차감해 줍니다.
본인소비분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시설입소비용, 위자료 및 양육비, 법원 경매공매에 의한 재산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등은 본인소비분으로 증여재산에서 차감됩니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한약 포함), 장애인 보조기구, 복지용구 구입 등이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직계 존비속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암 등 중증질환으로 치료 중인 사람(중증 및 희귀 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은 의료비를 본인소비분으로 차감받게 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로는 ① 진료비 납입확인서와 영수증, ② 장례식장 및 결혼식장 영수증 등, ③ 진단서, ④ 중증/희귀 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등록환인 요청서 및 확인 증이 필요합니다.
2) 교육비
본인 및 배우자의 학원비, 등록금 등이 해당됩니다. 동거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로 사용된 경우에는 본인소비분으로 인정됩니다. 증빙서류로는 ① 학원비 영수증, ② 등록금 납입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3) 위자료 및 양육비
이혼을 한 경우에는 위자료, 양육비 등으로 지급된 금액을 차감합니다. 증빙서류로는 ① 혼인관계 증명서, ② 등기부, ③ 공증된 이혼합의서, ④ 법원 판결문, ⑤ 계좌이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4) 법원 경ㆍ공매에 의한 처분재산과 세금납부금
법원 경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은 해당 재산 순위별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재산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세금납부금을 적용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금의 경우에는 재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확인하여 금액만큼 차감하게 됩니다.
자연적 소비금액
자연적 소비금액은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가구는 4인 가구로 기준을 잡게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자연적 소비금액은 2,217,408원이며, 부부가구의 자연적 소비금액은 2,700,482원입니다. 이는 재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자격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ㆍ단독가구의 2,217,408원
ㆍ부부가구의 2,700,482원
자연적 소비금액 계산법
단독가구 A씨는 17년 11월에 주택을 증여한 후 23년 3월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조회한 경우 차감되는 내용을 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 차감금액 |
2017년 11월 ~ 12월 | 1,820,457 x 2개월 |
2018년 1월 ~ 12월 | 1,841,575 x 12개월 |
2019년 1월 ~ 12월 | 1,880,016 x 12개월 |
2020년 1월 ~ 12월 | 1,935,288 x 12개월 |
2021년 1월 ~ 12월 | 1,991,975 x 12개월 |
2022년 1월 ~ 12월 | 2,097,351 x 12개월 |
2023년 1월 ~ 3월 | 2,217,408 x 3개월 |
기타(증여) 재산 모의계산하기
대도시에 사는 부부가구가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주택에 살고 있으며, 4억 원 주택을 23년 1월에 자녀에게 증여하고 23년 11월에 수급자격을 조회하는 경우를 차례대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재산 계산
4억 원 - (2,217,408 x 11개월) = 375,608,512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23년 기준 11개월의 자연소비분만 차감한 산식입니다. 실제로는 양도세 등의 세금 금액도 차감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6억 원, 기타 재산 약 3억 7천6백만 원, 대도시 공제 1억 3천5백만 원 적용 시
(6억 원 + 3억 7천6백만 원 - 1억 3천5백만 원) x 0.04 ÷ 12 = 약 280만 원
만약 다른 재산 및 소득이 없다면 위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80만 원으로 선정기준액인 323.2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집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 집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증여재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무료임차소득으로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이 전부 소진되면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인 경우 무료 임차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관련된 증여재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로 인하여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까 봐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증여하려는 재산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해 보셔서 수급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증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겁먹으실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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